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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국회 정상화하려면 기존 정개·사개특위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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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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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자유한국당은 21일 국회 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킨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국회가 정상화되려면 합의정신을 위반한 선거법와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여야 합의처리가 전제돼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합의정신을 이루지 못한 정개특위, 사개특위 기능의 폐지문제도 같이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존 정개특위, 사개특위에서는 우리당을 배제한채 신속처리한다는 결정만 했다"며 "또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동료의원들을 사진 촬영해 고발한다고 협박하고 몰래 장소를 옮겨가면서까지 회의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의 사개특위, 정개특위에서는 여야가 같이 합의할 수 있는 선거법, 공수처법 처리를 할 수 있는 신뢰가 없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논의되려면 기존 특위의 틀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된다"고 동조했다.


기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활동기한은 다음달 말까지다. 한국당의 요구는 패스트트랙을 처리한 기존 특위 구성원으로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재논의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활동기한이 끝나기 전에 기능을 폐기하고 새로 구성하든,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하든, 아니면 활동기한이 끝날 때까지 논의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지금 특위 멤버로는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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