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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감사원, '부동산 공시가격 논란' 국토부·감정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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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안정 차원에서 준비 중"
국토부 자체 감사는 중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월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과 인상 배경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 문호남 기자 munonam@)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월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과 인상 배경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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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감사원이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 논란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대한 감사에 나섰다.


21일 감사원 및 국토부에 따르면 감사원은 부동산 가격공시·시장조사 업무와 관련해 국토부 및 감정원에 대한 특정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올해 연간 감사계획의 특정·성과감사 분야에 부동산 공시가격 관련 내용이 있었다”며 “현재 감사를 준비 중인 단계”라고 밝혔다.


당초 올해 감사원의 연간 감사계획상 감사 대상 기관에는 국토부와 감정원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민생 안정 차원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제도에 대한 감사를 벌이기로 한 것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전반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감사원이 국토부와 감정원에 대한 감사에 나서면서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진행해 왔던 감정원에 대한 감사는 중단된 상태다. 국토부는 지난 4월 서울 8개 자치구의 개별단독주택 456가구에 대한 공시가격 조정을 요청하면서 공시가격 검증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정원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바 있다. 그러나 국토부 역시 이번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면서 감사 주체에서 감사 대상으로 상황이 바뀌었다.

당시 국토부는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간에 상승률 격차가 3%포인트 이상 나는 종로·중·용산·성동·서대문·마포·동작·강남구 등 8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자체 검증에 나서 456건의 오류를 발견했다며 조정을 요구했으나 이 중 69%인 314건만 공시가격이 조정됐다. 특히 조정 요청 건이 가장 많았던 강남구의 경우 243건 중 절반 수준인 132건만 조정이 이뤄졌다. 이번 조정으로 인해 해당 자치구의 개별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결과적으로 국토부가 제 발등을 찍으며 공시가격에 대한 불신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사원이 감사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 감사를 피하기 위해 내부 감사는 중단한 상태”라며 “곧 감사가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부동산 공시가격 업무에 대한 직무유기를 이유로 국토부와 감정원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올해 공시지가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한 데다 고무줄처럼 공시가격이 오락가락하면서 국민들의 불신과 불만이 커졌다. 실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 청취기간 동안 무려 2만8735건이 접수돼 지난해(1290건)보다 22배 이상 급증했다. 정부가 올해 공시가격을 가파르게 올리면서 이를 낮춰달라는 요구가 빗발친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4.02% 뛰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28.4%) 이후 12년 만의 최대 오름 폭이다.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지난해 7월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개선을 위해 현실화율 제고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관련 로드맵을 내놓지 않은 채로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을 급격히 올리면서 반발을 키웠다. 국토부와 감정원이 내부 자료라는 이유로 공시가격 산정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는 점도 공시가격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입안에 참여했던 한 전문가는 “공시가격은 수치이고 하나의 수단일 뿐인데, 정부가 이를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휘두르면서 공시가격이 마치 조세제도 그 자체인 것처럼 논란이 커진 것”이라며 “저가 주택과 고가 주택으로 구분해서 공시가격을 올리는 것도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지적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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