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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KT 채용비리 특혜 논란' 김성태 의원 딸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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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소환 조사…김 의원 딸 "부정채용 사실 몰랐다"
관계자 잇따라 구속 기소…피고발인 김성태 의원 소환도 임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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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KT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을 소환해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김 의원의 딸을 지난 9일 소환해 조사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이듬해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류 전형과 인적성 검사를 모두 건너뛰었고, 온라인 인성검사 역시 불합격이었음에도 조작된 결과로 최종 합격했다.


검찰은 KT의 2012년 공개채용 인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 의원의 딸이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조사에서 김 의원의 딸은 부정채용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구속된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김 의원 딸의 계약직 입사 지원서를 김 의원에게 직접 전달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011년 계약직 채용의 경우 공소시효 7년이 지나 수사대상이 아니다.


한편, 검찰은 2012년 KT 공채에서 총 12건의 부정채용이 일어난 사실을 확인했다.


김 의원 딸을 비롯해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김종선 KTDS 부사장,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외에도 최근에는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허범도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까지 부정채용 청탁 의혹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달 인재경영실장을 지낸 김상효 전 상무와 서유열 전 사장이 연이어 구속 기소했다. 이어 지난 9일에는 이번 채용비리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이석채 전 회장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김 의원의 딸이 검찰 조사를 받음에 따라 피고발인 신분인 김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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