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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가사' 블랙넛, 2심 무죄 주장 "팬들 사이에서는 용인되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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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작곡 가사와 공연 퍼포먼스 등으로 여성래퍼를 모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블랙넛(김대웅·30)이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사진=연합뉴스

자작곡 가사와 공연 퍼포먼스 등으로 여성래퍼를 모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블랙넛(김대웅·30)이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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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자작곡 가사와 공연 퍼포먼스 등으로 여성래퍼 키디비(29·본명 김보미)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블랙넛(30·김대웅)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김병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블랙넛은 "가사와 퍼포먼스가 자극적이고 직설적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를 모욕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블랙넛은 "제가 힙합 음악을 한 동기는 솔직하고 숨기지 않는 매력 때문이다. 충분히 힙합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용인될 수 있는 가사와 퍼포먼스라고 생각한다"면서 "피해자의 창작물을 보면 저와 비슷한 곡들도 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일부 단어가 문제 되는 것이지, 전체적인 메시지는 솔직하고 숨기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 것 뿐이다. 단어나 가사 한 줄 때문에 전체를 싸잡아 모욕, 성희롱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씁쓸하다"라며 "어찌됐든 가사와 퍼포먼스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앞으로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창작활동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블랙넛 측 변호인은 이날 "원심에서는 6가지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는데, 각각의 행위에 대해 모욕죄를 지나치게 확장해 인정했다"면서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블랙넛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국민의 중요한 권리로 두텁게 보호돼야 하지만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보호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블랙넛은 지난 2017년 4월 발표한 'Too Real'이라는 곡의 가사를 통해 래퍼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또 지난 2016년 2월부터 9월까지 열린 4차례의 공연에서 키디비의 이름을 언급하며 퍼포먼스를 하는 등 모욕감을 준 혐의도 받는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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