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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매달고 달린 승합차, 논란 일자 “천천히 달려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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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차 뒤에 매단 채 질주하는 운전자 / 사진 = 페이스북 '동물자유연대' 영상 캡처

개를 차 뒤에 매단 채 질주하는 운전자 / 사진 = 페이스북 '동물자유연대'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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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현 인턴기자]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가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인근 도로에서 개를 매달고 달린 승합차 운전자를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동물자유연대는 17일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또 다시 발생한 차량이용 동물학대’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들은 “악마 에쿠스 사건을 기억하시나요?”라고 말하며 “16일 오늘 군산에서 악마 에쿠스 사건을 연상케 하는 동물학대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악마 에쿠스 사건은 2012년 4월 에쿠스 승용차 운전자가 개를 차 뒤에 매단 채 질주해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하지만 당시 에쿠스 운전자는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후 이와 유사한 범죄가 발생했지만 처벌은 없었다.

동물자유연대 측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 사진 = 페이스북 '동물자유연대' 캡처

동물자유연대 측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 사진 = 페이스북 '동물자유연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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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가 공개한 해당 영상에는 개 한 마리가 봉고차에 연결된 쇠줄에 묶인 채 도로 위에서 끌려가고 있다.


이 모습을 촬영한 제보자가 천천히 봉고차 뒤를 따르자 운전자는 차문을 열고 왼손을 내밀며 지나가라는 수신호를 보냈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제보자는 차를 세우고 승합차 운전자에게 항의했다. 하지만 운전자는 “15km로 천천히 달려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이에 제보자는 자신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장에서 이 같은 동물학대 상황을 간과할 수 없다며 해당 영상을 동물자유연대 측에 제보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미 유사 사건이 수차례 발생했고, 꾸준히 언론에 보도됐음에도 이런 잔혹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앞선 사건들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물자유연대는 “고발장을 작성해 관할서에 접수할 예정이고 합당한 처벌을 받는지 끝까지 감시하고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동물의 안전을 확인하고 신변 확보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한 자는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동물보호법 위반에 따른 최고형은 벌금 500만원에 불과했지만 2011년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실형 선고도 가능해졌다.






김지현 인턴기자 jihyunsport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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