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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日식품 수입금지 승소 판정' 공식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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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해결기구 정례회의서 최종 결정
분쟁당사국인 한일에도 효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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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가 '우리나라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WTO 규정에 부합한다'는 WTO 상소기구 판정을 공식화했다.


정부에 따르면 WTO 분쟁해결기구는 2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수산물 포함)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최종판정을 공식 채택했다.

최종판정이 채택됨에 따라 WTO 규정상 상소기구의 판정은 공식화되고 분쟁 당사국에도 효력을 갖게 됐다.


정부 대표단은 이번 WTO 분쟁해결기구 회의에 참석해 제소부터 최종 판정에 이르기까지 약 4년 간에 걸친 WTO 상소기구, 패널, 사무국의 노력에 감사를 표시했다. 또 WTO 상소기구의 판단을 높이 평가하고 분쟁해결기구의 최종판정 채택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표단은 또 일본산 식품에 대한 우리의 수입규제조치가 후쿠시마 원전사고라는 특수한 상황에 근거한 조치라는 점을 다시 한번 언급하며 일본산 수입식품에 잠재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고 덧붙였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판정으로 일본산 식품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앞서 WTO 상소기구는 지난 11일 식품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의 특별한 환경적 상황 등도 고려해야 하며 한국의 적정한 보호수준(ALOP)에서도 정성적기준을 같이 검토했어야 한다며 우리측에 승소 판정을 내렸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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