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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상장사 최고경영진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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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태 회장 "韓2003년,美2002년 도입했는데
한국회계 미국보다 불투명한 이유
최고경영진의 무관심과 형식적인 제도운영 때문"

삼정KPMG는 26일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하모니볼룸에서 중견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세미나를 개최했다.(사진제공=삼정KPMG)

삼정KPMG는 26일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하모니볼룸에서 중견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세미나를 개최했다.(사진제공=삼정KP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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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삼정KPMG가 앞으로 상장사 최고경영진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의지를 천명해야 감사의견 '비적정(의견거절·부적정·한정)'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삼정KPMG는 26일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하모니볼룸에서 '중견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란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기조연설에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에 상장사들이 재무정보 왜곡을 방어할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한국이 지난 2003년 구조조정촉진법을 도입하며 2002년 사베인즈-옥슬리 법(Sarbanes-Oxley Act)를 시행한 미국과 비슷하게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시작하고도 미국보다 회계가 불투명했던 이유는 최고경영진의 무관심, 형식적인 제도 운영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적용된 신(新)외감법에선 기업의 재무정보 책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이 강해졌고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내부회계제도 실태를 직접 보고해야 하게 된 만큼 적절한 내부회계통제제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도 축사를 통해 '기업의 내부회계 자생력 구축'을 강조했다. 한마디로 외부 감사인에게 비적정 의견을 받을 만한 문제를 미리 파악해 해결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메시지다.


이 교수는 "금융 당국은 추가 부담을 지고서라도 회계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강조한다. 금융감독원도 감리지정을 할 때 내부회계 상황을 같이 점검하라고 지침을 마련할 정도"라며 "(당국의) 내부회계 관련 규제는 강화되고 있는데 아직도 회계사들과 기업 실무자 등은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발표자로 나선 김유경 상무, 나재광 이사, 신광근 상무, 허재훈 상무, 한은섭 감사부문 대표 등 삼정KPMG 임원들은 피감 기업들이 앞으로 지켜야 할 실무 사항을 설명하며 최고경영진 차원에서 쇄신을 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 상무는 지난 1일 금융위원회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당국이 중대 회계위반을 일벌백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는 의중을 표했던 사실을 환기시켰다.


김 상무는 "금융당국이 내부회계 취약점에 관해서도 중징계를 엄격하게 강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기업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을 단순히 법을 지키는 수준을 넘어 일상적으로 회사의 평판을 보호하는 경영관리 수단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이사는 국제회계기준(IFRS15) 도입 후 한 수주산업 기업의 회계처리가 바뀐 사례를 들었다. 지급청구건에 관해 회사의 법무팀이 적절히 이를 검토해 회계처리를 했는지를 점검하는 일은 이전엔 없었다는 내용이었다.


앞으로 삼정KPMG는 ▲자주 틀리는 회계상 위험 사안 등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모두 포함돼있는지 ▲외주, 해외사업장 등 회사만의 고유의 위험 등에 관한 중요 계정 과목을 식별했는지 등을 점검한 뒤 감사의견 '비적정'을 줄 수도 있다고도 했다.


나 이사는 "결국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회사의 전 임직원들에 천명하고 지속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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