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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아이돌봄 자격정지 2년 사실상 퇴출 효과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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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 인권침해·사생활 노출 우려 지적 많아
인적성 검사, 최악의 상황 걸러내는 보충적 도구
돌보미 처우 개선 장기적으로 검토 과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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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여성가족부는 26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사항은 ▲선발시 검증 및 교육 강화 ▲이용자 참여 돌봄체계 구축 및 모니터링 강화 ▲아동학대 철저한 예방 및 엄정 근절 ▲공공관리체계 강화 등이다.


여가부는 이를 위해 5월부터 아동돌보미 선발 과정에서 인·적성 검사를 도입하고 자격 정지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강화한다. 돌보미가 받아야 하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도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어난다. 다음은 김희경 여가부 차관과의 일문일답.

-가정 CCTV 설치 지원 관련 논의는 없었나


▲정부가 가정 내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 하게 되면 정책적으로 카메라 서비스를 돌봄 서비스에 제도화 하겠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선 우려의 지적이 너무 많았다. 가정은 보육시설과 달리 아이를 돌보는 장소와 탈의, 휴식의 공간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 돌봄과 무관한 가족의 사생활 노출도 우려가 있다. 사적 공간이란 특성상 정부 관리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개별 가정마다 주거 환경이 달라서 설치 장소나 기기 대수, 이용시간 등도 다양해서 합리적인 기준을 선정하지 못 하면 차별의 문제가 발생한다. 대신 우선적으로 취약한 영아 대상 서비스는 카메라 설치를 사전 동의한 아이돌보미들을 우선 배치하는 방법을 시행한다.


-인적성 검사에 대한 실효성 여부는 어느 정도인가

▲인적성 검사는 현재 공공기관이나 다른 돌봄 현장에서 여러 종류의 인적성 검사가 쓰이고 있다. 다면적 인성검사가 가장 대표적. 효과성은 최악의 상황을 걸러내는 보충적 도구로 인적성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아이돌보미들의 노동환경 개선 없이 이번 대책은 인권 침해적인 요소들만 있는 것 같은데


▲돌보미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에 동의하는 바가 있다. 급여 등 여러 가지 자존을 지키면서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이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장기적 검토 과제로 공공 관리 체계 강화 방안에서 중점을 두고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노동환경 개선 관련 교육 실시할 때 인건비 지급 등이 필요한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김성철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문화과 과장)아이돌봄 선생님들도 2019년 근로자성이 인정됐다. 교육은 급여 부분하고 연계가 되는데 내부적으로 근로자성과 연계해 상반기 중 안내를 할 것이다. 집담회 등 예산 늘어나는 부분은 당국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교육과 관련해서 보수교육의 질은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가


▲(김성철 과장)현재 47개 양성 교육 기관에서 전문가를 초빙해 교육을 하고 있는데 강사들에 대해서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비롯 여러 가지 표준 매뉴얼 등이 마련되면 별도의 교육을 해나갈 계획이다. 강사 풀을 구축하게 되면 양성교육 기관과 협의를 통해 강사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필요한 지 추가적으로 논의하겠다.


-자격정지 기간 이후에 다시 아이돌봄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자격 제재 처분이 크게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가면 활동정지가 되고 이후에 전문기관이나 경찰 판정에 따라 자격이 정지가 된다. 형사적 처벌로 넘어가는 경우 벌금형 이상의 처분은 그 때부터 자격정지가 되는데 앞으로는 보호처분 및 기소유예 시에도 자격 취소를 추가한다. 영구적으로 자격 정지를 한다는 것은 기본권 관련 위헌 소지가 있어 실질적으로 2년 간 자격이 정지되면 퇴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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