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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특감반 의혹제기' 김태우 전 수사관 기소…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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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특감반 의혹제기' 김태우 전 수사관 기소…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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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해 청와대로부터 고발당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김욱준 부장검사)는 25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김 전 수사관을 불구속기소했다.

청와대 고발장에 따르면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언론 등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폭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확인한 김 전 수사관의 폭로 내용은 총 16개 항목에 달한다. 검찰은 이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와 관련한 폭로 등 5개 항목에 대해선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 결정을 내렸다.


기소 항목은 ▲우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비리 첩보 ▲KT&G 동향보고 유출 감찰 자료 등이다.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한 내용이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 국장 비위 첩보 묵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일감 몰아주기 등 다른 여러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불기소 항목은 이미 언론 보도나 법원 판결 등으로 외부에 알려지는 등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불기소 처분한 항목에 대해서는 일일이 확인해주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 특감반에서 근무하다가 검찰로 복귀 조처된 뒤 해임된 김 전 수사관은 특감반 근무 당시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 민정수석 등 '윗선' 지시에 따라 민간인 사찰이 포함된 첩보를 생산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지난해 12월 19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김 전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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