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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국회, 사법행정회의 신설ㆍ고등부장 폐지 논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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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에 '사법행정회의 신설'과 '고등부장판사 폐지' 등 사법제도 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대법원장은 2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의 날' 기념식에서 "국회가 좋은 재판을 위한 사법제도의 실행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고 국민 여러분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외부인사가 포함된 수평적 합의제 의사결정기구인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고 법원행정처를 집행기관인 법원사무처로 개편하며 법관 관료화의 우려가 있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법률개정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또한 "이 법안은 사법부의 독립을 더욱 튼튼히 하고 사법의 관료화를 방지함으로써 사법부가 '좋은 재판'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사법행정회의와 법원사무처를 신설하고 고등법원 부장판사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했다. 하지만 이후 검경 수사권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의 문제로 사법제도 개혁안이 좀처럼 논의되지 못하자 김 대법원장이 입법 논의 촉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법원장은 또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정 100주년을 맞아 임시헌장의 근간이 된 '주권재민'(主權在民) 정신의 계승도 강조했다. "임시헌장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함으로써 국민에게 주권이 있음을 선포했다"며 "법조인은 국민의 시각과 눈높이에 맞게 법과 제도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법을 적용함에 있어 정의롭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했는지 항상 돌이켜보고 성찰해야 한다"고 했다.


또 "공동체 구성원이 스스로 법의 가치를 인정하고 서로에 대한 약속을 존중할 때 법은 공동체의 평화와 발전 그리고 번영의 토대가 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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