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25일부터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이날부터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보편적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의 만 6세 미만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됐으나 올해부터는 당초 도입 취지에 맞게 보편적 지급으로 바꾸기로 했다. 4월부터 부모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아동 모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까지 포함해 약 270만명의 아동에게 혜택을 준다.
지난 22일 기준 만 6세 미만 전체 아동의 98.3%인 232만7000여명이 아동수당을 신청했다. 이 중 신청서 기재 오류 등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한 1만8000여명을 제외한 230만8000여명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이미 기존 소득조사 등을 거쳐 지급이 결정됐던 아동은 205만8000여명(89.2%)이며 보편지급 전환에 따라 소득·재산 조사 없이 받게 되는 아동은 25만명(10.8%)이다.
4월에 처음 아동수당을 받는 아동은 경우에 따라 1~3월분도 소급해 받게 된다.
성창현 아동복지정책과장은 "만 6세 미만 아동은 신청한 달부터 누구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이 기본적 권리로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자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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