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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디스크 통증' 직접 확인 위해 구치소 현장조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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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출신 검사 등이 1시간 가량 박 전 대통령 면담·의무기록 검토
형집행정지 여부, 이르면 이번주 내 결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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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67)의 건강상태를 직접 살피기 위해 22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 임검(臨檢·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이번 주 내 형집행정지 여부를 가린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로 임검을 나가 오전 9시 50분께부터 1시간가량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구치소 내 의무기록을 검토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동석한 가운데 의사 출신 검사 등 검사 2명이 임검 절차를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불에 데이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격주에 한번씩 외부 한의사를 불러 구치소 의무실에 허리디스크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치소 수감자들은 필요할 경우 구치소장의 허가 아래 외부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검찰은 임검을 마치고 심의위원회를 열어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형집행정지 사유가 되는지 심의한다. 형사소송법 제471조에 따르면 형 집행은 검사 지휘로 정지할 수 있다. 심의위는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위원장을 맡고, 사건 담당 주임검사 등 검찰 내부위원 3명과 의사가 포함된 외부위원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 결재한다. 검찰 관계자는 "거의 대부분 심의위 권고대로 결론이 난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치적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는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정도의 건강 악화, 잉태 등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의 디스크 증세가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이르면 이번 주 내 내려질 전망이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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