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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보복 스피커' 일상화" 무기력 정부에 소송 내몰리는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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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국·독일 등은 소음 발생시 강제 퇴거까지
전문가 "사적 보복시 자칫 쇠고랑…분쟁 조정 기관 도움받아야"

층간 소음 갈등으로 천장에 ‘보복 스피커’가 달린 모습.사진=청주 청원경찰서 제공

층간 소음 갈등으로 천장에 ‘보복 스피커’가 달린 모습.사진=청주 청원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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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아파트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집 천장에 이른바 '보복 스피커'를 단 40대 A 씨가 21일 즉결심판에 넘겨진 가운데, 층간소음 문제가 생활 속 갈등으로 불거지고 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청주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A 씨가 구매한 스피커는 천장에 설치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8인치 크기 진동판이 장착돼 있고 최대출력은 120W에 달한다.

A 씨와 아파트 윗집 주민 B(40) 씨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런 층간소음 갈등이 빈번하다는 데 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현장 진단 서비스 이용 건수는 2012년 1829건에서 2017년 9225건까지 늘어났다. 평균 소음피해 민원이 30여 건에 달하는 셈이다.


또 층간소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가 개설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약 10년간 접수된 사건 중 85%가 층간 소음·진동에 따른 분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층간소음 갈등은 입주자들끼리 해결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있지만, 해당 법에는 층간소음을 일으킨 당사자에게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는 벌칙 규정이 없어, 사실상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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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담당하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이하 센터)' 역시 강제력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센터는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층간소음 민원을 접수 받고 조정의 대상이 되는 피신청자에게 우편물을 발송해 상담 일정을 협의한다. 이후 상담가가 현장으로 가 윗집과 아랫집의 갈등을 조율한다.


문제는 센터가 법적인 구속력이나 강제성을 갖지 못하다보니 법적으로 제지할 방법이 없다. 이 때문에 일부 층간소음 피해자들은 시간과 돈을 들여 아예 민사소송을 시작하기도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10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층간소음 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층간소음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 분들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신 분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라며 관련 법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층간소음을 법으로 만들어서 소음측정 결과 소음이 인정되면 경고, 최후에는 강제 퇴거까지 할 수 있게 법으로 만들어 주시면 고통을 주는 사람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배려하게 되겠지요"라며 층간소음으로 인해 고통받는 입주자들을 배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이어 "집에서 마음 편히 쉬고 잠도 푹 자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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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이 이웃 간 갈등으로 지속해서 문제가 되는 가운데, 다른 나라의 경우 강제 퇴거 수준의 조처를 한다.


미국은 층간소음 민원이 발생하면 관리사무소에서 일정 횟수(3회 등) 경고를 한 뒤 다시 어기면 강제 퇴거를 시킨다. 영국의 경우 2003년 반사회적 행동법과 2005년 청정 이웃 및 환경법을 개정, 주거지 야간 소음을 지방당국자들이 규제할 수 있다.


소음 피해자에게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 후 소음 유발자에게 1차 시정 경고를 할 수 있고, 범칙금은 100 파운드(한화 14만원)가 부과된다.


또 소음 발생자가 1차 경고를 당한 후에도 소음 방지를 하지 않을 때는 소음 측정을 해 기준을 초과하면 1000파운드(한화 146만원) 이내에서 범칙금을 부과한다.


독일의 경우 '연방질서법'으로 불필요 소음 배출에 대해 과태료(최대 630만 원까지)를 부과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층간소음으로 인한 범칙금의 경우 경범죄특별법상 '인근 소란'이란 규정으로 3만 원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에 불과하다.


한편 전문가는 피해 당사자가 직접 해결에 나서는 것보다 분쟁해결 기관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조정 할 것을 제언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층간소음 갈등으로 소음 발생 당사자가 거주하고 있는 곳의 주거침입, 초인종 누르기, 현관문 두드리기는 불법으로 규정된다"며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전문가의 현장소음측정 서비스 지원을 받아 분쟁조정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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