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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폐업자영업자 경단녀 등 구직수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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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취업 지원 '한국형 실업부조법' 대표 발의…근로취약계층 취업지원, 생활안정 지원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저소득층 취업 지원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경력단절여성(경단녀), 비정규직과 임시직, 특수고용노동자,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등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도 실업상태에서 구직수당을 받을 수 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취약계층의 취업지원 및 생활 안정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구직의사가 있는 미취업자가 개인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최장 6개월 범위에서 구직수당을 지급한다.

구직수당은 직장이 없거나 불완전 취업자(4주 평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가운데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자에게 적용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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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9세 이하 청년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소득요건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수급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면 구직수당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취업자와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0년부터 저소득층을 포함한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하겠다고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잠재적 구직급여 대상자는 53만 6000명으로 추정된다.

박 의원은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가 도입되면 상대빈곤율 완화 등 양극화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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