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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놓고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내가 살 집도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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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8일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처음으로 문을 연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지난달 18일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처음으로 문을 연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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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수습기자] 13만6000가구. 올해 정부가 공급 예정인 공공임대주택 숫자다. 막대한 수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지만 건설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큰 갈래부터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작은 갈래까지 복잡한 갈래 속에서 헤매는 수요자들이 많다. 어떻게 하면 자신에게 맞는 유형의 임대주택을 찾을 수 있을까.


공공임대주택 입주의 기본 자격은 ‘무주택’이다. 기본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은 동거 가족 모두 무주택자여야 입주가 가능하다. 이후 유형별로 입주 자격을 가르는 건 소득이다. 소득 10분위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대비 몇 %의 소득이 있는지 등으로 입주 가능 주택이 나뉜다. 통상 적용되는 3인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은 현재 약 540만원이다. 보유 자산, 자동차 가액 등이 추가 기준으로 붙기도 한다.

다양한 기준이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을 노린다면 자신의 소득 상황과 향후 주택 마련 계획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이유다.


임대기간이 가장 긴 건 영구임대주택이다. 최대 50년까지 같은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도 시세 30% 수준으로 가장 저렴하다. 다만 소득 하위 10%(1분위) 또는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북한이탈주민 등만 입주가 가능하다.


임대기간이 짧아지면 입주 기준이 완화되지만 대신 임대료가 오른다. 영구임대 다음으로 기간이 긴 30년 국민임대주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까지 신청가능하다. 3인 이하 가구 기준 월 378만원 이하 소득 가구까지 신청할 수 있는 셈이다. 대신 임대료도 시세의 최대 80% 수준까지 올라간다.

현재 정부에서 공급하고 있는 주요 임대주택의 종류. [이미지출처=LH 마이홈)

현재 정부에서 공급하고 있는 주요 임대주택의 종류. [이미지출처=LH 마이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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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나 청년·대학생, 고령층이라면 좀 더 선택의 폭이 넓다. 정부는 올해 청년 2만7000가구, 신혼부부 4만6000가구 등의 계층별 특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대표적 특화 주택이 행복주택이다. 신혼부부와 청년·대학생 등을 위해 직주근접성,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곳에 짓는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 60~80% 수준으로 임대료가 정해진다. 해당지역 내에 거주 대학생, 청년 또는 신혼부부 등이 우선 공급 대상이다. 이외에도 신혼부부 특화 시설이 구비된 신혼희망타운, 지난 3월 ‘1호 주택’이 공급된 기숙사형 청년주택 등이 있다.


서울시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포함하는 대신 용적률 향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을 오는 6월부터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내 모든 역세권에 청년주택 건립이 가능토록 하는 조례를 마련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임대주택의 복잡함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2017년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폐합한다고 밝혔다. 신동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사무관은 “오는 9월까지 유형통합 모델을 마련하고 내년 중 선도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춘희 수습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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