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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쇼핑몰·마트서 비닐봉투 사용금지"…과태료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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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다음달 1일부터 전국 현장점검 실시…1회용 봉투·쇼핑백 사용 단속

"4월부터 쇼핑몰·마트서 비닐봉투 사용금지"…과태료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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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상점가(이하 쇼핑몰)를 비롯해 매장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지난 1월부터 시행된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에서 4월 1일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금지 규제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올해 1월부터 이달까지 전국적으로 총 1만여회 현장계도를 실시했다.

4월 1일부터는 대형마트 등 2000여곳과 매장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 1만1000여 곳에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횟수에 따라 최대 과태료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환경부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시행 이후에 논란이 되었던 백화점 등에서 사용하는 쇼핑백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본지 22일자 기사 참조)


그동안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에서는 법령이 허용하고 있는 순수한 종이재질의 쇼핑백만 사용할 경우, 운반과정에서 제품파손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환경부는 업계의 이 같은 어려움에 대해 긴급 연구용역과 전문가·지자체·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종이재질에 도포(코팅)된 일부 쇼핑백을 그동안 발전된 재활용기술을 감안해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재활용이 어려운 자외선(UV) 코팅 이외의 도포와 첩합(라미네이션) 처리된 쇼핑백은 종이 재질의 단면을 가공한 경우 허용하며, 손잡이 끈과 접합 부분(링)도 분리가 가능하므로 허용된다. 다만, 쇼핑백 외부 바닥면에 원지 종류, 표면처리방식, 제조사 등을 표시하도록 해 재활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쇼핑백 안내지침과 질의응답 등을 환경부, 중소기업중앙회, 전국의 각 지자체 누리집에 28일부터 게재할 계획이다. 규제 대상 업소에는 홍보포스터를 배포하기로 했다.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소비자·업계·정부 등 사회구성원 모두가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1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작은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각자의 몫을 할 때 우리도 살고 후손에게 물려줄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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