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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5법 VS 강화3법…5G시대, 요금인가제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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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시대 맞아 인가제 폐지, 요금자율성 공감대 커져…여권發 강화3법 존재해 통과 미지수

전문가 "인가제가 경쟁 저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자율로

폐지5법 중 김성태 의원안은 신고제까지 완전폐지…신고제 수위 디테일 달라


폐지5법 VS 강화3법…5G시대, 요금인가제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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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를 계기로 요금인가제 폐지론이 탄력을 받고 있다. 두달여가 소요되는 요금인가제로 인해 5G상용화가 늦어지는 등 부작용이 잇따르면서 관련 입법이 늘고 있는 것. 인가제 폐지를 담은 기존 4개 법안(정부입법안ㆍ변재일ㆍ김성태ㆍ이은권 의원 안)에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의 안까지 더해지면서 인가제 폐지에 힘이 실리고 있다. 5G 상용화 등 시점도 좋아 연내 국회에서 찬반 공방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폐지 논의 어디까지 왔나 = 27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박선숙 의원의 발의로 요금인가제 폐지 법안은 기존 4개에서 5개로 늘었다. 요금인가제를 없애 통신사간 요금제 담합구조를 해소하고 요금경쟁을 가속화시켜 소비자 후생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요금제를 바꿀 때마다 정부 인가가 필요해 소비자 연령이나 기호에 맞는 다양한 요금제 출시가 어렵다는 비판도 작용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요금인가제는 3위 사업자였던 LG유플러스의 시장진입을 위해 열어둔 것인데 LTE 시대로 가면서 사실상 유효경쟁이 끝났다"면서 "현재는 요금인가제가 경쟁을 더 저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요금인가제는 실효성이 없는데다 소매요금에 인가제를 부여하는 것이 전례가 없어 폐지를 해야한다는 공감대는 정부나 시장에서도 어느정도 이뤄진 상태"라면서 "그에 대한 보완을 어떻게 하느냐가 현재의 쟁점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가 매달 발표하는 무선통신서비스 통계(이동전화 가입현황)에 따르면 1월 기준 SK텔레콤의 점유율은 42%, KT는 26%, LG유플러스는 20%, 알뜰폰 12%다. 4년 전인 2015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5:3:2' 독과점 구도가 깨지고, 가입자 쟁탈전이 치열한 상황이다. '후발사업자 보호'와 '유효경쟁 구축'은 이미 달성된 상태다.

통신사 관계자는 "미국과 영국에선 요금제와 관련해 가격상한제를 통한 규제를 하다가, 2000년대 초반에 이를 전면폐지하고 시장자율에 맡겼다"면서 "그 뒤로 데이터무제한 요금제나 블랙프라이데이 요금제 같은 혁신적이고 다양한 요금제들이 출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요금 인가제 폐지로 통신 요금에 대한 심의절차와 소요기간이 줄어 다양한 신규 상품이 빠르게 출시돼 통신서비스 및 요금 경쟁이 더욱 촉진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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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 5법 '디테일' 어떻게 다르나 = 이 때문에 최근 발의 된 요금인가제 발의 법안은 '인가' 심사 폐지에 모두 공감한다. 신고제의 디테일에서만 차이가 난다. 두달이 넘게 소요되는 '정책요금'에 가까운 요금인가는 폐지하되, 그보다 수위가 낮은 신고제를 어떤식으로 운용할지에 대해 의견차가 있는 것이다.


예컨대 정부는 '시장지배적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고 후 15일 내 반려가능'이라는 전제를 달아 사전규제 권한을 열어뒀다. 반면 신고제까지 폐지해 요금제를 완전히 자율화시켜야 한다는 안(김성태 의원)도 올라와있다. 신고제는 현행유지하되 인가제만 폐기해야 한다는 안(변재일, 박선숙, 이은권 의원 안)은 그 중간에 위치한다.


안정상 위원은 "신고제는 행정적 기록을 남기는 차원에서 하나의 형식이기 때문에 폐지까지 갈 필요는 없다고 본다"면서 "다만 15일 이내에 반려가 가능토록 한 정부안은 인가제에 준하는 사전규제가 될 수 있어 순수한 인가제 폐지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신민수 교수는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인가에서 신고로 내려오면 LG유플이나 KT가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신고제 폐지도 거론되는데, 그렇게 되면 인가제 상황과 비슷하게 요금제를 또 따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담합 방지 차원에서 사업자들에 신고의무 정도는 부여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고가 요금을 통한 담합이 일어난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등 사후규제 장치로 제어가 가능하다. 안정상 위원은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사후중지명령을 통해 요금담합에 엄한 제재를 가하듯이 우리나라도 사후규제 수단으로 담합은 막을 수 있다"며 "가격에 대한 규제는 사후규제로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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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입법화되나 = 문제는 요금인가제 폐지에 대한 공감대가 현재 국회에서 입법으로 실현될 수 있느냐다. 업계 안팎에선 5G상용화를 계기로 요금인가제 논의가 한번 더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도 26일 주주총회에서 "우리만(SK텔레콤) 요금인가제의 적용을 받는다"면서 간접적으로 요금인가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다만 이에 대해 국회와 정부의 시각은 미묘하게 다르다. 과방위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 "여당 내에 의원들의 입장이 현재로선 통일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19대 국회 때부터긴 하지만 요금인가제를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안(김경협ㆍ우상호ㆍ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도 계류돼 있어 조금 더 숙의가 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부 입법안(요금인가제 폐지)에 대한 입장은 2016년과 여전히 동일하다. 장기적으로 요금인가제 폐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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