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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페북 겨냥했나…유럽의회, 강화된 '저작권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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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수습기자] 유럽의회가 26일(현지시간) 온라인 플랫폼 내 콘텐츠 공유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고 AP통신과 CNN방송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 찬성 348표, 반대 274표, 기권 36표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온라인 플렛폼에서 유통되는 콘텐츠가 무단으로 공유될 경우 IT기업이 저작권 무단 도용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가결되면서 IT기업들이 유럽에서 작가, 예술가, 언론이 생산한 콘텐츠를 유통하려면 생산자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또 저작권을 얻지 못한 사진이나 영상, 밈(meme·온라인 콘텐츠를 재가공한 것)을 무단으로 유포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전 필터링 시스템(pre-filtering system)'을 IT기업이 구축해야만 한다.


다만 비영리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나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깃허브(GitHub)'는 이번 저작권 강화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또 스타트업은 대형 IT기업보다 낮은 강도의 규제를 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20년 가량 된 유럽 저작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2016년에 발의됐다. 지난 2월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개정안의 예비 승인에 동의했다. 개정안은 유럽이사회에서 회원국의 담당 장관들의 비준을 받야아 한다.

안토니오 타야니 유럽의회 의장은 "대형 IT기업들은 유럽이 생산한 콘텐츠를 이용해 수익을 거두면서도 적은 세금을 냈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가결했다고 설명했다. 사자드 카림 영국 유럽의회 의원도 "우리가 가결한 개정안은 합리적인 것으로 디지털 시대에 맞는 저작권법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IT기업들은 곧바로 반발했다. 구글은 "개정안이 법적인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유럽의 디지털 경제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트위터도 이번 투표가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인터넷 자유 활동가들도 이번 개정안에 불만을 드러냈다. 개정안으로 인해 밈에서부터 음악과 영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온라인 콘텐츠가 검열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지난 23일 독일 뮌헨에서는 4만명의 시위대가 이 개정안에 반대하며 '인터넷을 구하자'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정윤 수습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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