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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규제 발굴…저축은행서 해외 송금·수금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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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책임제 시범도입, 규제 83건 폐지·개선
해외 부동산 계약금 송금한도 폐지
소액해외송금업 자본금 요건 20억→10억으로 완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윗줄 오른쪽 세 번째)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0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윗줄 오른쪽 세 번째)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0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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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의 해외 송금ㆍ수금 업무가 가능해지고, 우체국과 단위 농ㆍ수협의 외환거래 범위가 확대된다. 증권ㆍ카드사의 해외송금한도도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2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1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0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 및 시범실시 결과'를 심의ㆍ의결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 필요성을 공무원이 입증하도록 책임을 전환한 제도다.

기재부는 외국환 거래, 국가계약, 조달분야 등에 대해 규제입증책임제를 시범실시하며 총 272건 중 83건(30.5%)을 전격 폐지·개선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폐지 또는 개선 대상으로 결정된 규제 중 행정규칙(62건, 유권해석 포함)은 4월까지 개정을 마무리하고, 법령(21건)은 상반기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우선 핀테크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소액해외송급업의 자본금 요건을 기존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하고, 송금 한도도 건당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연간 3만달러에서 5만달러로 상향 조정한다. 환전소비자 영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무인·일반 환전영업자 환전한도도 무인의 경우 1000달러→2000달러로, 일반은 20000달러→5000달러로 각각 상향키로 햇다.


은행 외 금융사의 송금시장 경쟁 확대 및 소비자 편의를 위해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의 해외 송금ㆍ수금업무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총 79개 저축은행 중 21개 저축은행이 앞으로 해외 송수금 업무를 하게 된다.


또 우체국, 단위 농ㆍ수협 등의 외환거래 범위도 확대되고 증권ㆍ카드사의 해외송금한도도 건당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연간 3만달러에서 5만달러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영주권 발급 지연 등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는 경우 해외이주비의 송금기간 제한(3년) 적용유예를 허용하고, 해외부동산 계약금 송금 금액한도(20만달러)도 폐지한다.

영세기업의 현금흐름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선금 지급 요건 및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기업이 신청할 경우 잔여이행기간에 상관없이 선금을 지급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잔여이행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선금을 지급할 수 없다. 이 외에도 신산업기반 기술형입찰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한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 등은 조정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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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분야 입찰 참가자격도 완화한다. 과거에는 입찰 시 관련서류를 미제출하거나 회계연도중 3회 이상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참가자는 조달 분야 입찰이 제한됐지만 이 같은 규제를 폐지키로 했다. 또 입찰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찰보증금을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체감도가 높은 일자리·신산업 등 2~3개 핵심분야 규제를 우선 선정해 추진하고 실시성과를 다른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생명, 안전, 환경 등에 대한 규제는 무분별하게 완화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환경·안전분야까지 무분별하게 규제가 풀린다는 우려는 없도록 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규제혁신 원칙이 '환경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무분별하게 규제완화를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 원칙을 지켜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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