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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금 장기체불한 악질 사업주 구미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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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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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근로자 8명의 임금 6500여만원을 고의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유모(남, 58세)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26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유씨는 건설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개인건설업을 행하면서 2004년부터 현재까지 42건의 임금 체불 신고를 당했다.

하지만 상당수가 청산되지 않았고 2017년 이후에는 구미지청에 6583만원의 임금체불 사건을 비롯해 진주지청에 1777만원의 임금체불 사건을 발생시켰다.


유씨는 구미지청의 수차례 출석요구에도 출석하지 않다가 한차례 출석해 근로자들과 협의 후 체불을 청산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그 후 출석에 불응하고 전화 및 문자메세지에 응답하지 않고 잠적했다.


고용부 수사결과 유씨는 과거부터 수차례 고의적으로 임금체불을 했고 원청으로부터는 공사대금을 수령하고도 근로자들에게는 거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피해근로자들은 건설일용근로자로 임금에 의지해 생계를 유지하는 어려운 처지로 장기간의 임금체불로 극심한 생활고에 고통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담당 근로감독관 신광철 팀장은 "유씨는 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건의 지명수배가 됐고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청산의지나 뉘우침이 전혀 없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체불이 해결되기를 기다리던 피해근로자 중 사망근로자도 발생해 하루라도 빨리 근로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구속수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승관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장은 "일한 만큼 존중 받는 노동의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시 되고 있는 지금, 노동자의 생계수단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한 부도덕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끝까지 추적 수사하여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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