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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조일자 속이기' 등 불량식품 유통 62곳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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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조일자 속이기' 등 불량식품 유통 62곳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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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2개월 전에 만든 케이크를 납품 전날 제조한 것처럼 제조 일자를 속여 학교에 납품하거나, 부유물이 떠다니는 물로 사탕을 만드는 등 부정ㆍ불량 식품을 제조 유통해 온 악덕 업체들이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25일부터 이달 7일까지 도내 과자ㆍ캔디류ㆍ빵류 제조업체, 햄버거ㆍ아이스크림 등 프랜차이즈 업체, 학교ㆍ학원가 주변 조리 판매 업소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ㆍ판매 업체 357개소를 점검한 결과 17%인 62개소에서 관련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위반 내용을 보면 ▲제조일자(유통기한) 허위표시 등 위반 7건 ▲영업허가 등 위반 6건 ▲유통기한 경과원료 보관 등 위반 3건 ▲원산지 표시 기준 위반 2건 ▲보존ㆍ유통 기준 및 규격 위반 2건 ▲제품표시기준 위반 16건 ▲위생적 취급 부 적정 10건 등이다.


의왕 소재 A업체는 2개월 전 만든 케이크의 제조일자를 납품 전날 만든 것처럼 허위로 표시해 학교에 납품하다가 적발됐다. 남양주 소재 B업체는 제조된 과자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1개월 연장한 사실이 드러났다.


평택 소재 유명 프랜차이즈 C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감자 샐러드, 베이컨, 푸딩 등을 피자 원료로 보관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고양 소재 D업체는 유통기한이 1달 이상 지난 햄을 피자 제조용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과천 소재 E업체는 음식물찌꺼기가 눌러 붙어있는 오븐기, 하수 찌꺼기로 뒤덮인 배수시설 등 비위생적 환경에서 제품을 조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 특사경은 62개 업체 가운데 유통기한 위반 등 50건을 형사 입건하고, 위생취급 부적정 등 12건을 행정처분 의뢰했다.


또 수사 중 적발된 캔디 52kg, 핫도그 123kg 등 570kg 상당의 부정ㆍ불량식품을 압류 조치했다.


이병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어린이 기호식품의 경우 유통기한과 위생이 중요한데, 상당수 제조업체들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는 불량 식품에 대해서는 상시적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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