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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감수성 첫 판결' 권순일 대법관, 안희정 상고심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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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감수성 첫 판결' 권순일 대법관, 안희정 상고심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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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 판결로 유명한 권순일 대법관이 지위를 이용해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상고심 재판을 맡게 됐다.


대법원은 26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지사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1부에 배당하고 주심에 권 대법관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권 대법관이 지난해 4월 내린 '성인지 감수성' 판결이 다시 주목 받는다. 권 대법관은 성문제 관련 소송을 다루는 법원에 양성평등의 시각으로 사안을 보는 감수성을 잃지 말고 심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는 이와 함께 학생을 성희롱했다는 사유로 해임된 대학교수의 해임을 취소하라고 한 2심 판결이 성인지 감수성을 결여한 판단이었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다.


이러한 전례를 남긴 권 대법관이 안 지사의 상고심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현재로서는 안 전 지사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안 전 지사의 재판은 피해자인 수행비서 김지은 씨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안 전 지사 측은 2심 재판부가 피해자의 진술만 듣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며 상고했다. 성인지 감수성에 따르면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지난해 2월 김씨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안 전 지사의 사회적 지위나 권세 자체가 비서 신분인 김씨에게는 충분한 '무형적 위력'이었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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