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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혐의' 김학의 재수사 권고…'직권남용'곽상도·이중희도 포함(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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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사위 "수뢰의혹 피해여성 진술 있는데도 계좌추적 안해"
· 곽상도·이중희, 경찰 내사와 수사 방해·사건 왜곡하고 경찰에 부당한 인사조치한 혐의
· 법무부, 대검에 사건 송부…문무일 검찰총장 "법적절차에 따라 수사 대비"
· "곽 前수석 '직권남용 혐의' 경찰공무원 등 진술 확보"…곽 "표적수사·정치보복"
· 이 前비서관 "첩보 받고 감찰 안하면 직무유기…경찰 인사는 정무수석실 담당"

'뇌물혐의' 김학의 재수사 권고…'직권남용'곽상도·이중희도 포함(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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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가 19일 ‘성폭력·뇌물’ 등의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 사건을 재수사할 것을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또한 곽상도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중희 민정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정한중 검찰 과거사위 위원장 대행은 25일 오후 2시부터 5시40분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거사위 정례회의에서 김 전 차관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재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의결했다.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2013년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보고하고, 신속한 재수사를 건의했다.


김 전 차관 사건은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부 차관에 발탁된 김학의 당시 대전고검장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거나 성폭행을 했다는 의혹이 2013년 3월 불거지자 경찰 수사를 받은 사건이다.


당시 수사과정에서 확보된 원주별장 동영상 속 남성을 김 전 차관으로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성접대를 통한 뇌물혐의 의혹, 김 전 차관·윤씨의 특수강간 인정 여부, 피해여성에 대한 상습강요, 카메라이용촬영 등 혐의가 문제됐다.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의혹이나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처분을 했고, 봐주기수사 내지 부실수사 의혹 등이 제기됐다.

이에 과거사위는 지난해 4월23일 이 사건에 대해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다고 보고, 조사를 권고했다. 진상조사단은 기록 검토와 관련자 진술 청취 등 조사를 진행해왔다.


조사단은 김 전 차관이 2005년~2012년 윤씨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관련자들의 증거를 확보해 특가법상 뇌물 또는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차관은 22일 11시20분께 태국 방콕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출국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갔다가 긴급 출국금지조치를 받으면서 재수사 필요 결정의 결정타가 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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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곽 전 민정수석과 이 전 민정비서관 등이 김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경찰을 질책하거나 경찰청 수사지휘라인을 부당하게 인사조치 하는 방법으로 내사와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의 실체를 왜곡했다고 조사단은 보고 있다.


이들은 아울러 ‘김학의 동영상’에 대한 감정을 진행하던 국립과학수사원구원에 행정관을 보내 영상을 보여달라거나 감정결과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에 개입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다.


반면 김 전 차관의 혐의와 관련해선, 2명 이상이 공모해 범행을 벌이는 특수강간 의혹 부분은 우선 수사 권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수강간 의혹은 2013·2014년 두 차례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이 났기 때문에 이를 극복할 새로운 증거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사권이 없는 조사단이 확보하지 못한 증거는 검찰의 재수사 과정에서 보강될 수 있다.


과거사위가 김 전 차관 등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권고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를 수사하게 될 수사형태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인다. 법조계에서는 검사장급 검사를 팀장으로 한 특별수사팀이나 특임검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과거사위 권고와 관련해 "권고내용을 대검찰청에 송부해 신속하게 적절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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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6시56분께 퇴근길에서 수사착수 시기를 묻는 기자들에게 "자료가 오면 자료를 보고 법적 절차에 따라 빈틈없이 대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수사팀 구성 필요성에 대해서도 "자료를 보고 난 뒤에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 자유한국당 의원인 곽 전 민정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수사 권고를 '표적 수사', '정치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곽 전 민정수석은 "대통령 딸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대통령 변호사 시절 친일 비호 사안을 비판했다고 표적 수사를 해선 안 된다"면서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민주당 조응천 의원도 경찰이 허위보고했다고 인터뷰까지 했는데 저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는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차관 인사검증 당시) 경찰에 이 사건을 수사하느냐고 물었더니 경찰에서 수사하는 것이 없다고 했다"면서 "하루 이틀 후 인사발표가 나니 경찰이 오후에 찾아와 수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는 이후 경찰책임자를 허위보고로 질책했다고 밝히며 "민정수석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 일한 것뿐인데, 대통령은 해외 갔다 오자마자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전 민정비서관은 기자단에게 “김 전 차관이 지명되기 3~4일 전부터 경찰청 수사국장에게 동영상 관련 첩보 있는지 얘기해달라고 했다”며 “계속 없다고 하다가 차관 지명된 날 오후에 (동영상이) 있다고 연락이 왔다”고 해명했다.


국과수에 행정관들을 보내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그는 “그날 저녁에 보고를 받고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감찰을 진행했고, 국과수에 감찰반원 보내 맞는지 확인한 것이다”고 자신의 혐의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또 “고위공직자에 대한 첩보 받았으면 진위 확인해야지 안하면 직무유기”라며 “감찰이 어떻게 직권남용이 되나”고 반문했다.


아울러 경찰청 수사라인 인사조치에 대해서도 그는 “경찰 수사와 경찰 인사는 정무수석실에서 담당했다”며 “민정수석실 담당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진상조사단에서 본인에게 전화 한 통도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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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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