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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64세에 어딜가나…해외도피 생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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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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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이른바 ‘별장 성폭력·성접대’ 사건에 연루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4)이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가운데 도피 의도가 없었다며 “조국에 뼈를 묻을 생각”이라고 25일 밝혔다.


그는 이날 ‘중앙일보’에 보낸 ‘긴급출국금지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가 보낸 입장문은 A4용지 5장 분량으로 그가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언론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도피성 출국 의혹과 법무부의 긴급출금 대상 요건에 대해 지적했다.

김 전 차관 측은 태국 출국 시도와 관련해 “정말로 면목이 없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해외로 도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64세의 나이에 어디로 도피한다는 말이냐”고 반문한 뒤, “어리석은 판단에 후회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거듭 사과했다.


출국 과정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 출국이 가능하다고 믿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신이 지쳐있는 상황에서 어리석은 판단을 한 것”이라며 “비행기도 왕복 티켓이었다”며 일각서 제기되고 있는 도피성 출국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법무부의 긴급출국금지 조치에 대해선 “위법한 조치”였다며 반발했다. 김 전 차관 측은 “긴급출금 신청권자는 수사기관인데 현재 김 전 차관과 관련해 수사를 하고 있는 기관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청한 자가 수사기관이 아니거나, 수사기관이라 하더라도 김 전 차관을 수사 중인 수사기이 아니라면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성폭력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3일 새벽 인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 공항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MBC 캡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성폭력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3일 새벽 인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 공항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MBC 캡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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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차관 측은 ‘긴급출금 대상’에 대해서도 “긴급출금의 대상자는 범죄 ‘피의자’인데 김 전 차관은 현재 진상조사단에서 조사 중일 뿐 어느 수사기관에도 피의자로 입건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김 전 차관에게 해외 도피 의사가 없었고 긴급출국금지 과정 또한 적법성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긴급 출금은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가 개인 자격으로 요청했다”며 “검사 개인도 독립된 수사기관으로 볼 수 있다”면서 “내사단계에서도 당사자에 대한 출국금지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 전 차관의 긴급출국금지조치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차관은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항공기 탑승 직전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 출국을 제지당했다.


‘별장 성접대’ 의혹은 2013년 검찰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성관계 장면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이 발견돼 경찰이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 전 차관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해찬 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학의 성접대 의혹’ 관련 진상조사 등에 나설 특위 설치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김 전 차관 관련 의혹 외에도 고(故) 장자연씨 사건 등 최근 논란이 된 여러 사안에 대해서도 특위 등을 통해 목소리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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