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중국이 한국산을 비롯해 중국으로 수입되는 일부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덤핑 예비판정을 내렸다. 오는 7월 반덤핑 관세가 확정되면 국내 철강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22일 낸 공고에서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된 수입 스테인리스 강괴와 열연 판, 열연 롤 제품의 덤핑과 자국 사업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잠정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 상무부는 이날부터 이들 4개 지역에서 수입하는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18.1~103.1% 보증금을 물린다. 국가별로는 EU 43.0%, 일본 18.1∼29.0%, 인도네시아 20.2%다.
상무부는 포스코에 23.1%, 기타 한국 업체에 103.1%의 반덤핑 관세율을 적용했다. 현재 스테인리스강을 중국에 수출하는 국내 업체는 포스코가 유일하다. EU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덤핑판정이 확정되면 중국 수출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포스코의 해당 제품 수출물량은 약 16만t으로 포스코 전체 중국 수출의 4% 가량이다.
포스코는 일단 7월 최종 판정 때까지 절차에 따라 관세율을 낮출 수 있도록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역시 내주 공청회 참석 등을 통해 한국에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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