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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대 中企대표들의 호소 "비현실적 가업승계 지원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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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가업승계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가업승계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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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대 중소기업인들이 가업상속공제제도의 까다로운 사전·사후요건과 고율의 상속·증여세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기업들의 가장 큰 고민인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65%)을 OECD 평균 수준(26.6%)으로 인하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요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노재근 코아스 대표는 지난 21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한 가업승계 정책토론회에서 "가업승계의 길목에서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해 상속세 부담 등으로 매각을 택하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가업을 승계 중인 노 대표는 "제도의 취지는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 토대 마련에 있다"며 "일자리 창출·유지, 고유 기술과 노하우 계승의 관점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중소기업 2세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정태련 흥진정밀 대표는 가업승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선대의 가업을 유지하기 위해 회사 상황이 좋지 않아도 기존의 직업을 포기하고 뛰어드는 경우들이 있다"며 "가업을 힘들게 이끌어가는 것은 평가받지 못하고 단순히 부를 대물림한다고 비춰져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그는 "정부가 나서서 가업승계를 장려하고 인식을 개선한다면 보다 많은 2세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인들은 가업승계 제도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상속공제제도와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대표는 "5년만 경영해도 85%를 공제해주는 독일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10년 이상 대표로서 직접 경영을 해야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사후관리기간 역시 10년으로 매우 비현실적인 요건"이라며 사전·사후관리 기간을 5~7년으로 낮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증여세 과세특례의 100억원 지원한도를 5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자고도 했다. 통상 중소기업인들은 회사를 당장 물려받아야 하는데 개인재산이 충분하지 않으면 상속·증여세 납부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증여세가 부담돼 지분정리는 미처 하지 못한 채 가업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가 자주 있다"며 "회사 내 책임소재나 결정권한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김근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상속으로 인해 주식의 경우 중소기업은 50%,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최대 65%의 상속세가 부과된다"며 "급작스러운 상속 부담을 지우기보다 상속세율을 낮추고 일정 범위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과세이연을 할 수 있도록 일반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인들은 ▲고용유지율 완화 ▲업종 변경 자율화 ▲최대주주 지분 유지기간 완화 ▲연 매출 3000억원 이상 기업의 공제 혜택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등도 필요하다고 봤다. 업계는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해 고용·생산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며 정부가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태주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요건이 엄격하고 지나치다는 데 일부 공감한다"며 "10년 기간의 관리요건을 단축시키고 업종 유지 요건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적극적이고 균형 있게 접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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