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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부부 체험 하자"…중학생 제자 4년간 성폭행한 30대 교사, 징역 9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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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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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인턴기자] 중학생 제자를 상대로 4년 간 상습 성추행과 성폭행을 일삼은 전직 교사에게 징역 9년이 확정됐다.


21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증학교 교사 A(36)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기간제 교사로 재직한 기간엔 피해 학생을 A 씨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청소년으로 봐 법정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했다"며 "이같이 판단한 데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7년 11월 까지 4년간 B양을 총 18회에 걸쳐 성추행과 성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3월부터 다음 해 8월까지 B양이 다니던 중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재직한 A 씨는 "일일 부부 체험을 하자" 등의 말로 B양을 유인해 학교와 본인의 집 등을 오가며 성추행과 성폭행을 일삼았다.

이에 1심 재판부는"피고인은 중학교에 입학한지 1년도 되지 않은 만 13세에 불과했던 자신의 제자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을 시작으로 약 4년 동안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했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 씨는 자신이 B양의 담임 교사가 아니었고 B양을 가르친 적도 없다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초·중등교육법은 교육 의무를 지는 학생 범위를 담임이나 수업 등 여부로 한정하지 않고, 청소년성보호법 내용을 더해 보면 교사는 해당 학교의 모든 학생이 성범죄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교육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A 씨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지은 인턴기자 kurohitomi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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