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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한계기업에 묶인 돈 3조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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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 중단 상장사 43곳
시가총액 3조3100억원 넘어

코스닥 한계기업에 묶인 돈 3조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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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 현재 주식 거래가 정지된 코스닥시장 상장사들의 시가총액 규모가 3조원을 넘어섰다. 감사 시즌인 점을 고려했을 때 거래정지 상장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가운데 현재 거래가 정지된 상장사는 모두 43개사로 이들의 시총 규모는 3조3100억원에 이른다. 코스닥 전체 시가총액 252조에 비해 1.3%에 해당하는 규모다. 올해 들어서만 19개사의 주식거래가 중단됐다. 대다수가 감사의견을 받지 못하면서 상장폐지 위기에 내몰린 상장사다.

시총 8200억원에 달하는 케어젠은 지난 18일 감사의견을 받지 못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케어젠 감사를 담당한 삼정회계법인은 케어젠이 제시한 재무제표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며 감사의견을 거절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케어젠 주식거래를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코스닥 상장규정에 따르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상장사는 관련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영업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하고 정리매매에 들어간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1만명이 넘는 케어젠 소액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는 332만주(30.9%)로 2540억원 규모다. 올 초부터 자사주 매입을 시작한 점을 고려했을 땐 소액주주가 보유한 지분율은 다소 줄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 수혜주로 꼽혔던 라이트론도 감사의견을 받지 못해 지난 19일부터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전날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768억원이다. 라이트론 소액주주는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2489명으로 보유 지분율은 60%가 넘는다.

이처럼 상장사마다 수천명의 개인 주주를 포함하고 있다 보니 감독당국은 상장폐지 전에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에 대한 상장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상장규정 개정' 안건을 승인했다. 올해부터 상장사가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으면 다음 연도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일각에선 '희망고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거래 정지 상태에서 신규로 자금을 조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올해 감사의견을 받지 못한 상장사 가운데 내년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케이에스피와 MP그룹 등은 1년 이상 거래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정우현 전 회장의 갑질 여파로 퇴출 위기에 몰린 MP그룹은 개선 기간을 부여받아 경영 정상화에 힘쓰고 있다. 자산 매각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판관비도 줄였다. 지난해 영업손실 규모를 줄이기는 했지만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추가됐다. 다음달 10일 개선 기간이 끝나면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MP그룹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다. 경남제약과 마제스타 등도 장기간 거래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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