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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인하, 증시 살릴까…코스피·코스닥 0.05%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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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정부가 증권거래세 인하를 공식화 함에 따라 증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인하폭이 크진 않아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에 참석해 증권거래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에 대해 거래세를 0.05%포인트 인하키로 했다. 코스피는 기존 0.15%에서 0.10%로, 코스닥은 0.30%에서 0.25%로, 비상장주식은 0.50%에서 0.45%로 각각 거래세가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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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코넥스의 경우 모험자본의 투자자금 회수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활성화 하기 위해 인하폭을 더욱 확대했다. 코넥스는 0.2%포인트가 인하돼 기존 0.30%에서 0.10% 로 떨어진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영국의 경우 지난 2014년 한국 코넥스시장과 유사한 AIM(Alternative Investment Market)에 대한 거래세를 면제한 이후 거래대금이 두 배 가량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도 추진한다. 단기적으로 국내 또는 해외주식 어느 하나에서 투자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국내 및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단위 손익통산을 허용키로 했다. 이는 양도세 과세대상자가 2020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와 연계해 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간 역할 조정 방안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간 손익통산ㆍ이월공제ㆍ장기투자 우대 방안 등 전반적인 금융세제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간 손익통산 허용 여부와 양도손실 이월공제 허용 여부 및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단기 투기매매 방지 및 장기투자 유도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세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고, 손실을 입었을 때도 세금을 부과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에 어긋나는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에 정부가 증권거래세 인하에 나서면서 투자심리 개선을 통한 회전율 상승과 일평균 거래대금 증가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투자자가 주식 투자시 지불하는 비용은 거래수수료와 세금이 있는데 그동안 거래수수료가 많이 떨어지면서 투자자가 내는 상당 부분이 세금으로 전체 비용의 80%를 차지했다"면서 "거래비용이 줄어든다는 말은 시장이 효율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고 시장 유동성 및 효율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길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당장은 심리적인 부분을 제외하면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 "최소 절반 이상 인하가 되면 그때는 인하 효과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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