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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저 모텔에도?” 몰카 단속 사각지대, 모텔 가기 두렵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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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셋톱박스 내부에 설치된 몰래카메라. 렌즈 크기가 1㎜에 불과해 육안으로는 사실상 식별이 어렵다. /경찰청 제공

TV 셋톱박스 내부에 설치된 몰래카메라. 렌즈 크기가 1㎜에 불과해 육안으로는 사실상 식별이 어렵다. /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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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모텔에 초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뒤 투숙객 1,600여 명의 사생활을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또 다른 모텔에서도 불법 촬영 범죄가 발생했지만 모텔 등 숙박업소는 사실상 단속을 하기 힘들어 ‘몰카 단속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동영상 불법촬영 및 유포 등 혐의로 박모(50)·김모(48)씨를 구속하고, 공범 임모(26)·최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 등 이들은 지난해 11월24일부터 올 3월3일까지 영남·충청권 10개 도시에 있는 30개 숙박업소, 42개 객실에 무선 카메라를 설치하고 투숙객 1,600여 명의 사생활을 촬영한 뒤, 이를 자신들이 운영한 음란 사이트에서 생중계한 혐의를 받는다.


문제는 몰카 범행이 일어난 장소인 모텔, 유흥업소 등의 경우 민간업소는 압수수색영장이나 업주 협조가 없으면 몰카 단속을 하기 힘들어 몰카 단속 사각지대라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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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다 보니 모텔서 벌어지는 몰카 범죄는 적발도 어렵다. 지난해에는 모텔서 몰카 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4년 동안 모텔서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43)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서울 서초구의 모텔 3곳, 17개 객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을 불법촬영한 혐의(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됐다.


조사 결과, A씨가 불법촬영한 영상은 2만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카메라를 눈에 잘 띄지 않는 텔레비전 아래쪽에 부착한 탓에 4년 동안 발견이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다 보니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9명은 모텔 이용 때 몰카에 찍힐 것을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놀자’가 20~30대 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중소형 숙박업소 몰카 안전 인식 조사(2015)’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94%가 중소형 숙박업소 이용 시 몰카 등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의 걱정이 있다고 답했다.


‘몰카가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을 것 같은 곳’에 대한 질문에는 거울(77.33%), 벽면(65.67%), 화장실(57.33%), PC(51%) 등을 꼽았으며, ‘중소 숙박업소 중 몰카가 설치된 곳의 예상 비율’에 대해서는 전체 업소 중 5~10% 정도라고 응답한 사람이 53.33%로 가장 많았다.


설치된 곳이 없거나 1% 미만 수준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15.67%에 불과해 모텔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6월부터는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숙박시설·목욕탕 등 공중위생영업소 내 몰카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하지만 최근 몰카 범죄 자체가 ‘지능화’ 하면서 단속도 이에 걸맞는 수준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단속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지능화한 몰카 범죄에 맞는 단속이 이뤄저야 몰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최근 몰카 범죄는 (범행)증거인 영상이 클라우드로 바로 전송돼 휴대전화에는 기록이 없어, 현장 적발에는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다 찾을 수 있다. 단속 고도화를 통해 적발하겠다”고 말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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