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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음주·난폭·보복운전에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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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월부터 음주·난폭·보복운전에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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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6월부터 음주ㆍ난폭ㆍ보복운전 등 죄질이 나쁜 교통범죄에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이 금지된다. 안전운전을 유도하고자 도입된 마일리지 제도가 음주운전 처벌 감경 등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수용해 경찰이 관련 규정을 손질한 것이다. ▶본지 2018년 12월3일자 10면 기사 참조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망사고를 비롯한 음주ㆍ난폭ㆍ보복운전 등 사회적 비난성이 높은 행위에 대해서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이 제한된다.

2013년 도입된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운전자가 안전운전 서약을 한 뒤 1년 동안 무사고ㆍ교통법규 무위반을 기록하면 마일리지 10점을 주는 제도다. 총 50점까지 쌓을 수 있고, 벌점이나 면허정지 일수 등을 감경 받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그런데 1회 이상 마일리지 사용자의 70%가량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위반자로 나타나면서 이들에 대한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예컨대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은 경우, 마일리지 최대치 50점을 모두 사용하면 50일을 줄일 수 있다. 여기에 의무교육 20일과 권장교육 이수 30일 감경까지 더하면 산술적으로 음주운전 정지일수는 0일이 되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자발적 준법운전 습관 정착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이 주목적"이라며 "사회적 비난이 높은 위반행위에 '면죄부' 역할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낮추는 제2의 '윤창호법' 시행에 맞춰 시행규칙도 손질했다. 음주운전 관련 면허정지ㆍ취소 규정을 기존 0.05%에서 0.03%로 낮추는 내용이다. 경찰은 다음 달 24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을 받은 뒤 착한운전 마일리지 개선안은 6월13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반영은 6월2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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