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20일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법규 절차가 마무리 됨에 따라 관련 절차에 들어간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지난해 12월 통과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과 고시 등 하위법규 개정 절차를 밟아왔다. 시행령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금융위는 이날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등도 마무리 지었다.
제반 관련 법규 개정작업이 마무리 됨에 따라 민간위원 15인 내외 등 총 25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금융위원장이 맡고 금융위와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에서도 차관급 공무원 등도 참여한다.
아울러 혁신금융서비스 우선심사 대상 20건을 다음달 1일 선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조기 출시를 위해 사전신청 등을 받았다. 그간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실무검토 작업을 거쳤는데 혁신위가 구성되면 사전보고 내용을 보고할 계획이다.
우선심사 대상은 다음달 2~4일 정식 신청 절차를 거쳐 다음달 8일 혁신위와 다음달 17일 금융의 회의를 통해 10건을 우선 확정할 계획이다. 이어 5월 2일 2차로 남은 우선심사 대상 10건 지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외 사전신청 85건에 대해서는 일반심사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 추가 지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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