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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아레나' 실사업자 강모씨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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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아레나' 실사업자 강모씨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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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세청이 20일 아레나 실사업자 강모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경찰의 고발 요청에 따라 아레나 실사업자 강모씨에 대해 세무조사 착수 후 명의위장 및 조세포탈 혐의로 이날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경찰의 고발 요청 후 강모씨의 소재불명·연락두절로 공시송달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해 고발하게 된 것이다.


국세청은 "강모씨를 실사업자로 특정한 근거와 관련, 지난해 세무조사 당시 명의사업자들은 일관되게 본인들이 실사업자임을 주장했고, 조사팀의 광범위한 금융추적조사를 통해서도 강씨가 실사업자라는 객관적 증빙을 확보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재조사에서는 명의사업자 6명 중 3명이 강모씨가 실사업자이고 본인들은 명의만 대여했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고액의 세금 부과 및 국세청 고발에 따른 경찰의 지속적인 출석 요구에 심적인 압박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됐고 강씨가 책임을 회피해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들은 강씨가 실사업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통신메시지(텔레그램)와 강씨와의 대화 녹취록, 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한편 국세청은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아레나 봐주기 세무조사 의혹과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아레나 세무조사와 관련해 국세청은 처음부터 법과 원칙대로 조사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초 세무조사에서 명의사업자들이 관련증거를 토대로 일관되게 자신들이 실사업자임을 주장했고 광범위한 금융추적조사에서도 강씨가 실사업주임을 밝혀내지 못한 상황에서, 강제수사권이 없는 국세청으로서는 우선 명의사업자들을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며 "확인되지 않은 명의위장 혐의는 강제수사를 통해 밝혀낼 수 있도록 검찰에 고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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