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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안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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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4일까지 주민 의견 수렴…17일부터 운영

장성군, 안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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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전남 장성군이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주민과 함께 나선다.


장성군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해 주민이 불법 주·정차를 스마트폰의 ‘안전신문고’앱 또는 ‘생활불편신고’앱을 이용해 요건을 갖춰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된 위반 차량이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 생활불편신고 앱 상의 카메라로 차량번호, 촬영시간, 위반지역 등 위반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해야 하며, 5분 이상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2장 이상의 사진 첨부해야 한다. 신고는 촬영한 때로부터 3일 이내에 하면 된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4만 원부터이며, 특히 대형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시설 5m 이내의 위반차량은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예고를 내달 4일까지 실시해 주민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내달 17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근절에 군민 모두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며 “이 제도가 생활 속 주·정차 문화를 정착하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ms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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