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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시원 아무나 못 한다…'화재 무방비'에 허가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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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시원 아무나 못 한다…'화재 무방비'에 허가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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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신고제로 운영중인 고시원 영업을 허가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소방서에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한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고시원의 사각지대를 관리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또 주택바우처 혜택을 고시원 거주자에게 확대하기 위해 입실 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고시원 가구 실태와 주거복지 소요를 파악하기 위한 '고시원 거처상태 및 거주가구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이틀 전 내놓은 '노후 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거지원 대책을 수립하기 전 서울시 전체 고시원에 대한 기초 데이터부터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고시원 운영허가제 도입 방안이 논의된다. 현재 고시원 영업을 하려면 소방서에서 '소방시설완비증명'만 받으면 된다. 2009년 7월부터 의무화된 간이스프링클러 등의 기본적인 소방시설을 갖추면 별다른 제약없이 완비증명을 받을 수 있다. 더욱이 이 규정은 2009년 7월 이전부터 서울시내서 운영중인 1060여곳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실상 다수의 고시원이 화재에 무방비 상태인 셈이다.


서울시는 운영허가제를 도입할 경우 대장과 같은 관리카드가 만들어져 데이터 구축 및 고시원별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허가를 받기 위한 조건에는 서울시가 앞서 내놓은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인 방 실 면적 7㎡ 이상 확보, 창문 의무 설치가 적용될 예정이다. 추가적으로는 '서울형 생활안전기준'도 마련된다. 방 실 면적, 창문 설치 외 고시원 1실당 샤워장이나 화장실, 부엌 등 일정 규모의 공용면적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의무 적용보다는 권고안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운영자와 거주인이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안도 고민하기로 했다. 주택바우처와 같은 주거비 보조 등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거주인의 정확한 신상명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고시원은 임대계약서를 쓰지 않고 단순 입실확인서로만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

이밖에 고시원 밀집지역에 조성하기로 한 공유공간인 '고시원 리빙라운지'에 대한 세부 운영 계획이나 추가 신규 모델 개발에도 나서기로 했다. 고시원 거주자들이 공간을 함께 쓰며 소통ㆍ교류하는 거점 시설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고시원 밀집지역 내 건물을 임대해 조성하는 빨래방, 샤워실, 운동실 등이 대표적이다.


고시원 기초 조사는 서울시내 위치한 모든 고시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현재 서울 내 등록된 5840개의 고시원은 물론 영업 증명서 발급일자나 사업장 등록지 주소가 누락돼 통계에서 빠진 곳도 대상에 포함된다. 처음으로 진행되는 전수조사인 만큼 모든 고시원의 리스트를 구축하는 기본 작업 외 각 고시원의 운영기간 및 운영현황, 운영호실, 공용시설 현황, 거주인 수 등에 대한 조사도 이뤄진다.


거주자에 대한 맞춤형 주거지원책을 위한 조사도 병행한다. 거주가구의 사회ㆍ경제적 특성과 주민등록 비율, 주거급여 및 주택바우처 수급가능 가구 현황이 대상이다. 특히 현 거주지에 대한 만족도와 탈(脫) 고시원을 위한 정책 욕구도 설문조사 방법을 통해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시가 발표한 '노후 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사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이중 고시원에 사는 사람을 서울형 주택 바우처 대상에 포함시켜 월세를 일부 지원하는 안은 이미 확정된 상태다. 운영자나 건물주에 대한 심층 조사도 포함됐다. 노후 고시원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운영자와 협의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공용 화장실ㆍ부엌 등 공용시설 관리 상황 외 정책요구안까지 미리 조사하겠다는 얘기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시원 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라며 "자체적으로 고시원의 거처상태나 거주가구의 특성을 모두 파악해 서울시만의 고시원 주거복지 정책을 체계화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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