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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넘어온 탄력근로제…'6개월 vs 1년' 싸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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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 주 52시간 계도기간 종료

내달초 합의 목표로 시작했지만…각 당 이견 커 논의 더 길어질수도

최저임금 결정체계 ILO 협약비준 등과 맞물려 결론날 듯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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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6개월(더불어민주당) vs 1년(자유한국당)'. 국회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를 18일부터 시작한다. 시간은 촉박하다. 이달말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이다. 여야는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다음달 초까지 합의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이지만 서로 물러섬이 없어 논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올해 첫 회의를 열고 '1호 법안'으로 탄력근로제(근로기준법 개정안)를 심사했다. 소위는 늦어도 다음달 3일 전체회의 통과를 목표로 이날부터 21일, 다음달 1~2일 등 총 6차례에 걸쳐 법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시간이 촉박하다는 공감대가 있는 만큼 빡빡하게 일정을 잡은 셈이다.

다만 여야 입장차가 큰 상황이라 논의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무엇보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합의안은 도출했지만 본위원회 의결이 무산되면서 혼란이 커졌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 출석,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 출석,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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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국회 환노위는 지난해 2월 근로시간 단축법이 통과된 이후 현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 탄력근로제 논의에 나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출범한 경사노위에서 첫 안건으로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면서 당사자 간의 합의를 기다려왔다.


결과적으로 경사노위가 반쪽짜리 성과를 내면서 여야 입장도 갈리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사노위의 합의안을 존중한다며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1년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임이자 환노위 한국당 간사는 통화에서 "1년으로 확대한다고 1년 내내 일하는 건 아니다"라며 "총 근로시간은 맞춰져야 하는 만큼 업계 요구에 따라 1년을 자유롭게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무엇보다 경사노위가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고 규정, 경사노위의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임 간사는 "합의가 됐으면 의결이 돼야 한다"며 "의결이 안된 것은 합의가 안됐다는 것이고 그럼 첨부터 다시 시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도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정애 환노위 민주당 간사는 경사노위에서 합의한 내용이 그대로 반영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에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로 확대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부여 ▲임금보전방안 마련 등이 담겼다. 이에 더해 경사노위 합의안에는 없던 탄력근로제 적용 중 장기간 근무만 하고 퇴사 또는 해고돼 단축 혜택을 누리지 못한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바른미래당은 근본적으로 단위기간을 6개월에서 더 늘릴 수는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유연근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동철 환노위 바른미래당 간사는 지난 15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탄력근로제만으로는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과 특례업종 축소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없다"며 "선택ㆍ재량근로 등 유연근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반대로 정의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따른 노동자 건강권 침해와 임금삭감을 우려하고 있다. 각 당의 입장이 조금씩 다 다른 셈이다.


결국 탄력근로제 논의는 함께 협상 테이블에 오른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과 맞물려 결론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환노위의 한 관계자는 "각 이슈를 개별 안건으로 다루면 협상이 지지부진할 것"이라며 "각 당이 서로 받을 수 없는 주장을 하는 것도 합의 과정에서 줄건 주고, 가져갈 건 가져가는 협상을 하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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