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동아에스티 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약사법 위반(의약품 리베이트)으로 과징금 및 전문의약품 일부 품목에 대한 급여정지 처분을 통지 받았다고 15일 공시했다.
부과 금액은 137억7956만1810원이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2.37%에 해당한다. 납부기한은 2020년 2월29일까지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단독]내년 공무원연금 적자, 세금 10조 투입해 메...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