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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직접 해보니…'1株의 권리' 재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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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용 공인인증서로도 접속

휴대전화 인증 신상정보 입력

전자투표 창 제한시간은 10분…초과땐 연장 가능

투표하고 본인 재인증하면 끝

전자투표 직접 해보니…'1株의 권리' 재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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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고작 1주 있는데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


주식 1주의 영향력을 행사하자고 시간과 비용을 들여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비효율적이었다. 게다가 고작 1주 있는 기업들의 주총도 겹치기 일쑤였다.

현행법상 상장사는 12월 결산 법인 기준으로 매년 3월까지 주총를 열어야 하는데 유가증권시장만 해도 오는 22일 198개, 27일 102개, 29일 117개로 총 417개 기업이 3일에 몰려있다. 같은 날 주총이 겹치기라도 하면 어쩔 수 없이 의결권을 포기하는 일도 생긴다.


상장사 입장에서도 이런 상황에서 의결권을 확보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설상가상 지난해 섀도보팅제(의결권 대리행사)까지 폐지되면서 의결 정족수 채우기에 진땀을 빼고 있다.


주주들과 상장사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나온 대안이 전자투표다. 그러나 정작 주주들은 '불편해서', '소액주주라서', '귀찮아서' 등의 이유로 외면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말 기준 전자투표 대상 주식수는 279억주였는데 이 중 전자투표가 행사된 주식수는 10억4900주로 행사율은 3.76%에 불과했다.

기자 역시 '내가 가진 주식의 기업도 과연 전자투표를 할까'라는 생각에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터라 이번 기회에 전자투표에 직접 참여해봤다.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시스템에 접속하니 보유 주식 중 전자투표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기업은 2곳이 나왔다. 이 가운데 단 1주 보유하고 있는 A상장사가 지난 5일부터 전자투표를 실시하고 있었다. 전자투표가 아니었다면 쉽게 권리를 포기했을 1주였다.


전자투표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본인확인을 위한 절차이지만 온라인ㆍ모바일을 통한 매매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공인인증서 발급하는 것부터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미 전자상거래에서는 공인인증서 외에도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 QR코드, 아이핀(I-PIN), 보안카드 등이 사용되고 있는 점을 상기하면 주주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다양한 인증수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였다. 그나마 최근 '증권용' 공인인증서뿐 아니라 '은행용' 공인인증서로도 접속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면서 접근성이 나아진 것이라고 한다.


휴대폰 인증과 이름ㆍ주민번호ㆍ휴대전화 또는 이메일주소 기입을 마치니 비로소 전자투표 창이 열렸다. 제한시간은 10분이지만 시간초과시 연장이 가능했다. 재무제표와 이사 및 감사의 경력사항 등을 꼼꼼히 보다 보면 시간 연장은 불가피했다. 각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ㆍ반대ㆍ기권 등 3가지 중에서 표를 선택해 행사할 수 있다. 투표한 뒤 마지막으로 '투표행사'를 누르면 전자투표가 완료되고, 마지막에 다시 한 번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거쳐야 최종본이 제출된다.


내가 행사한 내용을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전자투표 행사내역 조회를 통해 볼 수 있고, 전자투표 행사 확인서도 출력이 가능하다.

누군가에게는 '고작 1주'일 수 있지만, 그 1주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에도 그간 보지 못했던 회사의 경영상태, 성장성과 가치 등을 따질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지난해 전자투표를 이용한 주주는 총 4만5560명. 전년대비 201% 증가했지만 여전히 주주 100명 중 96명은 전자투표에 관심이 없다.


개인주주 1인당 평균 보유 주식수는 7300주. 그동안 시간적ㆍ물리적 제약을 탓하며 묻어놓았던 당신의 7300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때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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