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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패스트트랙 '좌초'위기…흔들리는 바른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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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심야 의총 열었지만 의견조율 실패

다수 의원이 "패스트트랙은 불가피" 입장 모았으나 '공수처법 당론 반영' 또다른 뇌관

김관영 "협상 제대로 안되면 최악에는 (패스트트랙) 깨질 수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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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임춘한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을 위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추진이 좌초위기에 놓였다. 여야 4당은 15일을 단일안 도출 '데드라인'으로 설정했지만 핵심 축인 바른미래당이 흔들리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전날 오후 심야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 도출을 시도했으나 일부 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 4당은 당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 국회 제출 시한인 이날까지 단일안을 만들기로 했으나 마감시한을 지키긴 사실상 어려워보인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4당 단일안이) 처리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일부 의원들의 반대가 있지만 다수가 찬성하는 만큼 선거제 패스트트랙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의총 직후 "적어도 지금 상태에서는 패스트트랙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도 "반대하는 분들의 생각이 끝까지 바뀌지 않아도 더 많은 의원이 패스트트랙을 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지도부가 해온 여러가지 정책 방향을 과감하게 추진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여당과) 협상이 제대로 안되고 의견일치가 안되면 최악에는 깨질 수도 있다"고 말해 결렬 가능성까지 언급하기 시작했다.


바른미래당이 흔들리는 것은 선거제와 함께 패스트트랙에 태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때문이다. 법안 연계 처리에 반대하는 일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바른미래당의 입장을 내놓기로 했지만 여당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또다른 문제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당이 요구하는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확보 방안을 충분히 담보하는 내용을 전달할 것"이라며 "이부분이 관철되지 않으면 더이상 패스트트랙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선거법 개혁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선 '정당득표율 100% 반영' 입장을 철회하기로 하면서 다소 협상의 숨통이 트였다. '100% 반영'이 아니면 '반쪽'에 불과하다며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었지만 의석수를 초과할 수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의총을 통해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고정시키는 한 100% 연동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원들이) 이해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주장한 '50% 반영안'과의 협상이 남아있어 갈등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김 원내대표는 "300명을 유지하고 비례대표를 75석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현실 안에서 비례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에 역점을 둘 생각"이라고 말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반대하며 의원정수 10% 축소, 비례대표제 폐지안을 내놓은 한국당은 바른미래당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회유에 나섰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패스트트랙은) 바른미래당 입장에서 별로 얻을 것이 없다"며 "바른미래당이 선거제 패스트트랙에 참여하는 것은 여당 공수처법에 들러리를 서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패스트트랙을 위해 남은 시한은 최대 60일 정도다. 패스트트랙은 최장 330일(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 이후 본회의에 자동상정되는 제도다. 다만 국회의장 결정으로 270일 이후 곧바로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바른미래당의 한 의원은 "(단일안 도출이) 조금 늦어진다고 해서 (패스트트랙이) 안되고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김병관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나와 "결국 키는 바른미래당이 쥐고 있다"며 "60일 정도 여유가 있다지만 이런 상태로 계속 간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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