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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재판 판사 사퇴' 청원에 靑 "현직법관 인사에 관여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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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사법권은 독립된 국가권력…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답변에 한계"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청와대는 15일 '김경수 경남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한다'는 제목으로 올라온 국민청원에 대해 "삼권분립에 따라 현직 법관의 인사와 징계에 관련된 문제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으며, 관여해서도 안 된다"는 답변을 내놨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사법권은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분리된 독립적 국가권력으로 삼권분립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센터장은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결과를 비판하며 해당 법관을 파면시켜 달라는 청원도 있었다"며 "그 때도 같은 취지로 답변을 드렸으며, 청원에 참여한 국민도 잘 알고 이해해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국민청원 답변은 김 지사와 관련된 청원 뿐 아니라 '학교폭력,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 엄정하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영광 여고생 사건 가해자들 강력 처벌해주세요' 등 청원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됐다. 이들 청원은 모두 법관의 인사, 법원 판결 등 사법권과 관련된 것이어서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아 답변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고위 공무원의 자녀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해 억울함을 호소한 청원에 정 센터장은 "법원 판결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다만 가해 학생의 가족과 친지 직업이라든지, 본인도 모르게 항소가 기각됐다고 하는 부분은 사실 확인 결과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 센터장은 "피해 학생과 가족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가해 학생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 아닐까 한다"며 "재판이 끝났다고, 치료비를 보상했다고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에게 진정으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잘못을 반성하며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학교폭력과 관련된 '영광 여고생 사건'에 대한 청원에 정 센터장은 "정신을 잃도록 고의적으로 술이나 약물을 사용한 뒤, 성폭행하고 촬영하는 범죄에 대해 우리 사회의 대응이 달라지고 있다"며 "법 절차에 따라 2심 재판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30대 승객이 70대 택시 기사에게 폭언과 함께 동전을 던져 그 자리에서 주저앉은 택시기사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로 이어질지 향후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20만 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으로 82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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