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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서적 불법 복제 이제는 PDF로…대학가 “책 값 너무 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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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복제물, 문서 제본서 →PDF 등 전자파일로
스마트폰, 태블릿PC 많이 쓰는 대학가 반영
전문가, 불법 복제는 명백한 불법…인식의 전환 절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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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정부가 대학가의 전공서적 불법복제 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에 나선 가운데, 학생들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전공서적 가격 자체가 너무 비싸 불법 복제 상황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게 이유다. 전문가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위반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이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오는 3월4일부터 29일까지를 대학교재 불법복제 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문체부는 집중단속 기간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과 저작권보호원의 현장조사팀 등 50여 명으로 특별단속반을 구성, 권역별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대학가 주변 복사업소에 대한 불시 점검 방식 위주로 단속하고 불법 복제물 전자파일 유통 관련 책 스캔 업소와 유포자에 대해서도 수사해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할 방침이다.


정부의 전공서적 불법복제 단속이 이어질 가운데 이를 둘러싼 학생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전공서적 자체가 너무 비싸 불법 복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일부 학생들의 입장이다.

대학생 A(24)씨는 “우리나라의 경우 대여 시스템도 없고 학교 도서관에도 교재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불법복제로 이어지는 것”이며 “교수들이 본인이 쓴 책을 수업교재로 끼워 넣는 일이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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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교환학생 신분으로 미국에서 수업을 들었을 때는 대여제도가 활성화돼 있어서 좋았다”며 “아마존에 대여 시스템이 있어, 권당 한화 1, 2만 원으로 한 학기 동안 대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수가 학생들에게 자신의 책을 기부하거나, 학교 차원에서 중고 책을 구매해 학생들에게 대여해주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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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전공서적 불법복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2018년 하반기에 실시한 ‘대학교재 불법복제 이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 중 절반 이상인 51.6%가 불법복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1학기당 필요한 교재 8권 중 2권은 불법 경로를 통해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복제 경로는 PDF 등 전자파일(47%), 전체 제본(32%), 부분 복사(26%) 순이었다.


불법 복제물이 PDF 등 전자파일로 많이 유통 되는 이유는 대학생들이 강의 시 전자기기를 활용하는 비율(72.2%)이 증가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015년 ‘대학내일 20대 연구소’가 전국 대학생 364명을 대상으로 벌인 ‘전공서적 이용실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한 학기에 전공서적 6.4권을 구매. 평균 9만4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해 한 아르바이트 포털사이트가 조사한 대학생의 한 달 평균 생활비가 36만6000원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약 2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전공서적 구입경로를 묻는 질문에는 서점에서 구입한다(35.5%)는 비율보다 서점 외 비용 절감 하려는 경로로 구입(64.5%)한다는 응답 비율이 거의 두 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구매 비용이 부담스러운 대학생들이 서점에서 새 책을 구매하기보다는 제본이나 도서관 대출, 중고사이트나 지인을 통해 얻는 등 구매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전공서적 이용 시 가장 불편한 점으로는 ‘비싼 책값’(28.4%)이 1위로 나타났고, ‘책의 무게로 휴대가 불편’(20.9%), ‘구매 후 실제 사용률이 낮음’(16.9%)이 뒤를 이었다.


실제로 누리꾼들은 조사 결과와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등록금이 얼만데…. 교재는 학교에서 무상으로 줬으면 하네요”라며 전공서적 구매에 대한 부담감을 나타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저작권은 당연히 지켜지긴 해야 하는데…. 씁쓸하다”며 정부의 불법복제 단속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반면 불법 복제는 명백히 불법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저작권자한테 소송당해서 배상하고 해봐야 불법 복제 하지 말걸 그러겠지요”라며 “불법 근절을 위해 단속 하겠다는데, 가난한 대학생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라며 정부 단속에 대해 반기는 입장을 보였다.


전문가는 불법복제는 명백한 불법이라면서 인식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전공서적 불법 복제는 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다”라면서 “학생들이 이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교 안에서 이런 규율을 제대로 잘 지키지 못하면 사회에 진출했을 때 사소한 불법을 시작으로 더 큰 불법을 저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곽 교수는 전공서적 가격이 높다는 일부 학생들의 불편함에 대해서는 일종의 대안으로 “전공서적만큼은 가격 할인 등 관련 정책을 통해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며 “학생들 입장에서 책 가격이 높다고 느끼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저작권자 동의 없는 전공서적 제본은 민·형사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명백한 불법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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