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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公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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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18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한 전자적 신고방법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토탈서비스를 통해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경우 고용·산재 보험료 최대 1만원 경감 혜택은 물론, 다음달 8일까지 일찍 신고한 사업장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다양한 경품도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보수총액은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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