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 새로 산 차에 동일한 결함이 자꾸 발생하면 차량을 교환하거나 환불해주는 일명 '레몬법'이 국내 자동차 업계에도 확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신차 구매 후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차량 교환·환불을 가능하게 하는 '한국형 레몬법'을 시행했다. 레몬법에서 '레몬'은 영미권에서 결함이 있는 자동차 등 불량품을 지칭하는 말로 쓰인다. 달콤한 오렌지인 줄 알았는데 사고 보니 신 레몬이었다는데서 유래한다. 미국에서는 1975년부터 소비자보호법으로 '레몬법'을 도입했으며 정식 명칭은 '매그너슨-모스 보증법’이다.
한국도 이 같은 '한국형 레몬법'을 올해부터 자동차에 한해 시행 중이다. 다만 레몬법을 통해 보호받기 위해서는 신차 환불·교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서면 계약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또한 제품 하자로 인해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 훼손으로 사용이 어려운 정도여야 한다.
기간은 차량 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 중대한 하자는 2회 수리, 일반 하자는 3회 수리를 하고도 결함이 고쳐지지 않고, 총 수리 기간이 30일을 초과해야 한다.
이에따라 국내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완성차 업체들도 레몬법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업체들이 올해부터 완전히 '레몬법'을 준수하는 건 아니다. 법 준수를 위해 차량 판매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라는 강제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레몬법 자체가 제품의 하자에 대해 중재인의 판정에 의해 조정하는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넣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내에서는 현대·기아자동차나 볼보, BMW 등 주요 완성차 업체들을 위주로 레몬법 적용이 자율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관련 부서와의 조율을 거쳐 이달부터 레몬법을 적용했으며, 올해 1월부터 출고된 차량에 대해서도 해당 법을 소급 적용한다. 르노삼성자동차와 쌍용자동차는 소급 적용없이 이달(2월) 출고되는 신차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수입차 업체 중에서는 국내 시장에서 빠르게 영역을 확장해가고 있는 볼보코리아가 가장 먼저 적용했다. 이어 BMW코리아도 지난 21일 레몬법 적용을 알리고 올해 1월 출고한 차량까지 소급적용하기로했다. 럭셔리 브랜드 중에서는 롤스로이스가 최초로 레몬법을 적극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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