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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황영철 의원 2심도 집유…확정시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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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정치자금법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던 자유한국당 황영철(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의원이 20일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박탈당하는 만큼 이 판결이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황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의 2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3909만93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 의원 측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관한 항소 이유를 일부 무죄로 판단하면서 1심 형량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정치자금 부정수수 범행은 초선의원으로 임기를 시작한 2018년 5월부터 8년간 계속되었고 부정수수액이 2억3900여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국회의원 후원금을 회계책임자에게 각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가장해 이를 돌려받아 계좌에 입금해 두고 피고인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것과 피고인 보좌 직원들이 국회사무처에서 받은 임금 일부를 피고인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직원들에게 나눠주도록 했고 관련자들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하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부정축재의 목적으로 정치자금의 부정 수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다른 국회의원들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한 것으로 보이며 3선 의원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등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만원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선 황 의원은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황 의원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3000여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경조사 명목으로 수백여만원 상당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징역 3년 및 벌금 500만원, 2억8천700여만원을 추징을 구형했고, 1심은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8천7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황 의원과 함께 기소된 김모(57·여)씨는 원심(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황 의원의 홍천 후원회 사무실 국장이었던 허모(56)씨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의 쌍방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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