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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어민들 "1시간 야간조업 실효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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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규제 개선 환영…하지만 최소 2시간 이상 야간조업 필요
백령·대청·연평 하나로 잇는 서해5도 '한바다어장' 요구

서해5도 어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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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정부의 서해5도 어장 확장 및 야간조업 허용 방침에 대해 이 지역 어민들과 시민단체는 대체로 환영하면서도 1시간 야간조업 허용은 실효성이 없어 아쉽다는 반응이다.


2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봄어기가 시작되는 4월부터 현재 1614㎢ 규모인 서해5도 어장은 245㎢가 늘어나 1859㎢까지 확장된다. 새로 늘어날 어장은 여의도 면적 2.9㎢의 84배에 달하는 규모다.

서해 5도 어장은 백령·대청·소청어장 368㎢, 연평어장 815㎢, A 어장 61㎢, B 어장 232㎢, C 어장 138㎢ 등으로 이뤄져 있다.

해수부는 이 가운데 연평어장을 815㎢에서 905㎢로 90㎢(동쪽 46.58㎢·서쪽 43.73㎢) 늘리고, B 어장 동쪽 수역에 154.55㎢ 규모의 'D 어장'을 신설한다.


해수부는 또 남북 군사적 긴장으로 1964년부터 금지됐던 야간조업을 55년 만에 일출 전과 일몰 후 각각 30분씩 허용한다.


서해5도 어민들은 그동안 남북이 대치하는 특수성으로 인해 연평도와 소·대청도의 남측, 백령도 좌측 등 구역이 정해진 어장에서만 조업했다. 섬 북쪽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는 조업이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일몰 이후에도 조업할 수 없어 하루 조업시간이 12시간(오전 6시∼오후 6시) 남짓에 불과하다.

서해 5도는 201척의 어선이 꽃게·참홍어·새우·까나리 등을 연간 4000t, 300억원어치 잡아들이는 어장이다. 이번 조치로 어획량이 최소 10% 이상 늘어나 서해 5도 어업인의 수익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지역 어민들은 정부의 조업규제 개선에는 반색하면서도 어장 확장은 물론 1시간 야간조업 허용은 기대에 못 미쳤다는 입장이다.


서해5도어민연합회와 서해5도평화수역운동본부는 논평을 내고 "어민들이 백령·대청·연평 어장을 하나로 잇는 서해5도 한바다어장을 요구한 것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하다"며 "2차 북미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이로 인해 남북관계가 더욱 평화롭게 되면 추가적인 어장확장으로 서해5도 한바다어장을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업구역 확대와 관련해 "대청도와 연평도 인근 어장만 확대돼 백령도 어민에 대한 배려가 없고, 야간조업 1시간 허용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서해5도 어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최소 2시간 이상의 야간 허용이 필요하고, 조업구역과 시간이 확대된 만큼 조업안전을 위해 해양악천후를 견딜 수 있는 3000t급 이상의 해양경비정을 증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조업규제 개선으로 어민들의 조업 활성화가 현실화 되려면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으로 버려진 폐어구 청소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향후 추가적인 조업규제 개선을 위해 북미정상회담 이후 해양수산부 민관협의회, 인천시 서해5도 민관협의체에서 서해5도 주민들의 어업권·이동권·정주권 확보와 남북 수산민간교류 및 경제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시는 오는 25일부터 우선 백령·대청·소청도 어민들을 대상으로 확장된 어장 구역과 야간조업 시간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3월 중순에는 연평도 어민들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으로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난해 서해5도 야간조업을 일몰 후 3시간, 일출 전 1시간까지 허용해 달라고 해수부에 건의했었다"며 "어민들 기대에는 못 미쳤지만 향후 남북관계가 더 좋아지면 야간 조업시간도 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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