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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규제샌드박스' 추진 점검…"네거티브 방식 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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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승 기재부 1차관, 심기준 의원, 최병환 국조실 1차장, 홍의락 의원, 이원욱 의원, 최운열 의원, 유동수 의원, 민원기 과기부 2차관, 정승일 산업부 차관(왼쪽부터). 사진=이원욱 의원실

이호승 기재부 1차관, 심기준 의원, 최병환 국조실 1차장, 홍의락 의원, 이원욱 의원, 최운열 의원, 유동수 의원, 민원기 과기부 2차관, 정승일 산업부 차관(왼쪽부터). 사진=이원욱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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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일 당정회의를 갖고 규제샌드박스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는 네거티브 방식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과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갖고 지난 14일 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된 총 7건의 안건 등 추진 경과를 점검했다.

회의를 주최한 민주당 제3정조위원장인 이원욱 의원은 정부를 향해 "오늘 보고 받은 1차 심의위 처리 안건 중 비슷한 사례가 보인다"며 "부처의 신청 창구를 단일화하는 방안도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완전한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4정조위원장인 홍의락 의원은 “유권해석으로 풀 수 있는 규제는 국무조정실에서 신속히 풀어야 하고, 기존 업계와의 충돌이 예상되는 규제는 사전에 철저히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산업 종사자들 간의 갈등 해소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정무위원회 소속인 최운열 의원은 “신속확인 제도(30일 이내 규제 존재가 없으면 규제 없는 것으로 간주)가 있지만 실제 임시허가까지 최대 8주가 소요되니, 기업이 체감하는 속도는 더딜 수 있다”며 처리 절차의 간소화를 주장했다.

한편 과기부와 산업부는 지난해 9월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법안이 통과된 뒤 지난달 17일부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본격 추진한 바 있다.


과기부 심의위원회에서는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중개 온라인 서비스 등 3건이 처리 됐다. 산업부 심의위원회에서는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유전체 분석 맞춤형 건강증 서비스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광고▲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등 4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과기부와 산업부는 2월 중 2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신속히 추가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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