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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김경수 '보석' 허가 여부 쟁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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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보석을 신청한 데 이어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석 청구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정치ㆍ사회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이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된다.


2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보석허가 청구서를 제출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헌법상 보장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방대한 양의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등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인신 구속 상태에 있어 방어권 행사에 차질이 초래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법원이 박병대ㆍ고영한 전 대법관의 영장청구를 기각된 것을 근거로 들며 "전임 법원행정처장을 구속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검찰이 충분히 증거를 수집한 상황이어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도 했다.


이해찬 민주당 당대표(67)가 지난 18일 김 지사의 보석에 대해 언급하면서 향후 보석 신청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김 지사 측 오영중 변호사는 "아직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1심 판결을 자체 분석하는 간담회를 열어 '형사소송법과 증거재판주의에 위배된다'며 김 지사를 유죄판결을 비판하기도 했다. 김 지사가 보석신청을 하게 될 경우 도지사로서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의 우려가 적은 점과 도지사 부재로 인한 행정 공백 등을 근거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형사 재판에서 보석신청은 흔한 일이 아닐 뿐더러, 이들의 보석이 인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항소심을 받게 된 피고인들은 변호인 수임에서부터 보석 신청을 함께 진행해달라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러나 형사재판의 경우 보석절차가 까다롭고 인용률이 낮다"고 했다. 지난해 통계치를 보면 보석신청 인용률은 33.3%다. 법원 통계 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각급 법원에서 총 5590건의 보석청구가 있었고, 이중 1864건만이 인용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형ㆍ무기나 10년 이상 징역과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상습범, 증거인멸ㆍ도주의 우려 등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예외 사항에 해당하더라도 건강 악화와 생명의 위독 등 보석을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한편 지난달 30일 보석을 신청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차 보석 신청서를 법원에 재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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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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