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적법성 인정 받을 것…바이오업계 "글로벌 투자자가 주목"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공시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이유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에 내려졌던 금융당국의 제재조치 효력이 정지됐다. 삼성바이오는 1ㆍ2차 제재를 모두 피한 만큼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회계처리 적법성을 인정받겠다는 계획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유진현)는 19일 삼성바이오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1차 제재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지난달 22일 증선위의 2차 제재에 효력정지를 결정한 데 이어 이날 1차 제재의 효력까지 정지했다. 삼성바이오는 같은 사안에 대한 중복 제재였다는 점에서 법원의 결정을 적극 환영하고 있다. 삼성바이오 관계자는 "앞으로 있을 행정소송에서 다시 한번 회계처리에 대한 적정성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바이오사업 본업에 더욱 매진해 회사를 믿고 투자해 준 투자자와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선위는 지난해 7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콜옵션을 합작 투자사인 미국 바이오젠사에 부여하고 이를 고의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무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을 권고하고, 3년간 지정 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1차 제재를 가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물산ㆍ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기업 가치를 고의로 부풀리기 위해 4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보고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재무제표 재작성 등 2차 제재를 내렸다.
이에 삼성바이오 측은 재무제표 재작성, 최고재무책임자(CFO) 해임권고처분 등은 처분 실행 후 되돌릴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반발했다. 삼성바이오 관계자는 "이번 회계이슈가 국제회계기준(IFRS)상 콜옵션에 대한 해석 등 오랜 시간 면밀하게 검토·판단해야 할 사안들이 많은 만큼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감리과정에서 감리결과 사전공개, 금융감독원의 입장 변경 등 회계이슈 이외 발생한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에서 다툴 계획"이라고 말했다.
바이오업계도 삼성바이오 행정소송에 주목하고 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이번 이슈는 단순히 한 회사를 넘어 바이오업계에 대한 회계기준 적정성과 금융당국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가 걸린 문제"라며 "법원에서 IFRS라는 회계 기준을 잣대로 정확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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