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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 대비한 주담대 나와…'월상환액 고정형·금리상한형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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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리 인상에 대비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자들의 부담을 낮춰주는 상품이 다음달 18일부터 시중은행을 통해 공급된다. 금리가 올라도 월상환액을 유지하는 상품과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상품이 각각 출시된다.


2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상품'과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다음달 출시된다고 소개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전반적인 시장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고정금리보다 낮은 변동금리를 선택한 차주의 경우 금리가 오르면 상환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 리스크 경감 상품을 선제적으로 출시했다고 밝혔다.


금리 인상을 우려하는 변동금리 주담대 대출자들의 경우 2가지 선택지가 추가된다.


먼저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 상품은 금리 인상 등으로 이자 부담이 늘 경우 이자 상환액을 기존 수준으로 낮추고, 잔여원금은 만기에 정산하는 방식이다. 이 상품은 월상한액을 10년간 고정한 뒤,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하거나 월상환액을 재산정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금리 변동에 따른 은행들의 위험을 고려해 변동금리에 0.2~0.3%포인트를 덧붙인다.

대출원금이 3억원에 금리 3.5%로 30년 만기 기준 주담대를 받으면 현재 134만7000원을 매월 갚아야 한다. 금리가 1%포인트 오를 경우 갚아야 할 상환액은 151만5000원으로 16만8000원이 늘어난다.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로 옮길 경우 상환액 부담은 금리가 오르더라도 늘지 않는다. 다만 매월 갚는 원리금이 줄기 때문에 만기 때 갚아야 할 부담은 늘어난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변동금리에 금리상한 특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기존 금리에 약 0.15~0.2%포인트 수준으로 부담을 늘리는 구조다. 다만 추가되는 금리는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 이 주담대는 향후 5년간 금리 상승폭은 2%포인트대로 제한된다. 한 해에 은행이 올릴 수 있는 이자는 1%포인트가 최대다. 특히 이 상품은 대출을 새로 받지 않고 기존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에 특약 형태로 부가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특약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의 주택보유 차주에 우선적으로 지원된다.


대출원금이 3억원에 금리 3.5%의 주담대를 받은 차주의 경우 1년후 금리가 1.5%포인트 올라도 실제 오르는 금리는 1%포인트만 상승한다. 만약 금리가 3.5%포인트 오르더라도 5년간 오르는 대출금리는 2%포인트에 그친다. 금리가 2배로 올라 7%가 될 경우 원래대로라면 195만9000원을 갚아야 하지만 이 상품을 이용할 경우 168만9000원만 갚으면 된다.


이 상품은 오는 18일 시중 15개 은행을 통해 운용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공급 규모와 관련해 "금리리스크 경감형 상품으로 금리상승에 따란 증가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출시한 상품으로 앞으로의 주담대 상품의 변동추이, 시장상황 등에 따라 공급 규모 등은 탄력적으로 변동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상품은 변동금리가 인상을 전제로 한 상품이다. 이 때문에 금리가 동결되거나 하락하면 오히려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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