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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일자리 실태를 보니…"성수기 4분기에 집중…연속기간 평균 5.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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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일자리 실태를 보니…"성수기 4분기에 집중…연속기간 평균 5.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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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전날 탄력근로제에 합의한 데 대해 중소기업계는 일단 환영하면서도 중소기업 근무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중소기업 2010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일자리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중소기업 주간 근무 근로 요일은 '월~금' 75.7%로 대부분이며, '월~토'(17.5%), '월~일'(3.3%) 순으로 이어졌다. '월~금' 근로의 경우 'IT 업종'은 100.0%인 반면, '도소매ㆍ서비스업'은 59.4%로 두 업종의 근로 요일은 차이가 컸다. 주간 근무 근로 평균 시간은 8.2시간으로 분석됐다. '8시간~9시간 미만'이 77.2%로 대부분이고, '9시간 이상' 15.3%, '8시간 미만' 4.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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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성수기가 언제인지 조사한 결과, '별도 성수기 없이 매월 비슷한 수준'이 62.0%로 많았으며, '매년 성수기가 고정적인 경우'는 30.0%, '매년 성수기가 다른 경우'는 7.4%로 나타났다. 매년 성수기가 고정적인 경우 '10월' 57.9%, '11월' 53.1%, '12월' 46.8%로 4분기가 성수기인 기업이 많았다. 반면, '1월' 35.7%, '2월' 31.3%, '3월' 44.6%로 1분기가 성수기가 적은 편이었다. 매년 성수기가 고정적인 경우 연속기간은 평균 5.6개월이었다. 매년 성수기가 다른 경우 평균 연속 3.9개월이 성수기였고 연속 '3개월'간 성수기인 중소기업이 52.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2개월'이 10.7%로 이어졌다.

성수기가 있는 기업 87.0%가 비성수기에 근로시간 단축 가능 여부에 대해 '단축불가능'이라고 응답했다. 성수기가 아닌 시기에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한 기업 중 직종별로 단축 가능 시간이 다른 기업은, '사무ㆍ관리직', '기술ㆍ기능직'의 경우 각 62.9%, 73.9%가 단축 가능하다고 응답했고 평균 5.9시간으로 단축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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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노무직', '연구개발직', '판매영업직'의 경우 각 81.5%, 61.1%, 52.3%가 단축가능하다고 응답했으며 평균 5.6~5.7시간으로 단축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서비스직'의 경우 응답자의 6명 중 5명이 단축 가능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평균 6.6시간으로 단축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초과근로에 대한 보상방법으로 보상휴가제 활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아니오'가 72.8%로 10개 기업 중 7개 기업이 보상휴가제를 사용하고 있지 않았다. 연차휴가 미사용 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는지에 대해서는 '연차사용 서면촉구 없이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한다'가 47.8%로 절반 가까이 서면촉구 없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이용 여부에 대해 '제도를 이용하지 않음'이 79.5%로 10개 기업 중 8개의 기업이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를 이용하지 않았다. 이용 중인 제도는 '탄력적 근로시간제'(32.2%)가 가장 많았으며,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차출근', '재량 근로시간제'는 비슷한 수준으로 응답했다.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 '업무 특성상 필요가 없거나 불가능해서'가 69.8%로 많았으며, '몰라서'(9.5%), '근로자가 원하지 않아서' (8.7%)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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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도 개선이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요건 완화'가 46.1%로 많았으며, 다음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주기 확대'가 24.0%였다.

경사노위의 합의에 따르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은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탄력근로제가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휴식시간 의무 조항에 예외를 둘 수 있다.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사업장은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미리 정해야 한다. 현재는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는 노동일과 노동시간을 노동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사노위는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에 대해서는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미리 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노동시간을 주별로 정하도록 하고 서면 합의 대신 시행 2주 전 통보로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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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성수기가 있는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평균 성수기 연속기간이 5.6개월에 이르고 있어 6개월의 단위기간으로는 여전히 제도가 필요하면서도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에서 주 40시간제를 도입하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최대 1년으로 늘린 이유도 모든 사업장에 필요해서라기보다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특히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최대 규제한도를 넓게 설정하기 위함이었다"며 "1주 단위라고 해도 제도 시행 전에 6개월의 근무시간표를 모두 짜도록 한 비현실적인 요건이 다 개선되지 못한 점도 아쉽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또한 "제도 도입시 기본계획을 합의한 뒤 세부 근로스케줄은 월 단위, 주 단위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경영환경이 유동적이고 노무관리 전문성도 약한 중소기업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된 추가 입법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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